전세 승계로 거래한 매물, 세입자가 거주 연장 의사를 밝히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 승계로 아파트 매수를 진행했고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상황입니다. 원래는 내년 초 만기일자에 이사를 나간다고 했는데 가격 동결시 더 거주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만약 현 세입자의 거주 연장에 동의한다면, 가격 증액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상호간의 계약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