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7월에 전세 계약 진행함
- 집주인이 중국에 거주함. 7월 계약서 진행을 위해 한국에 들어옴. 대면으로 계약 진행함
- 8월에 대출 받으려고 은행 갔더니 부동산 계약서 2번째 페이지에 직인이 누락되있는걸 발견함
- 은행 직원은 왜 대리인 설정 안했냐, 이러면 전세보험 가입 못한다며(가입후 서류 집주인이 직접 수령 못하니까) 계약 파기하라고 함.
- 확인해보니 다행히 집주인 친정집에 도장 두고가서 직인 받기로함 ( 이과정에 중개사/집주인과의 연락이 잘 안되서 굉장히 애먹음)
- 부동산 계약서는 다시 제출 해서 대출은 나올듯 한데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집주인이 공증 받고 대리수령을 위한 대리인설정등 추가로 할것이 많음
- 이것도 중개사가 아닌 우리가 직접 서류 다 알아봐서 영사관 가서 해야 하는거 모바일로 할수 있는 방법 찾아서 집주인한테 전달함.
- 중개사는 대면으로 계약 진행해서 대리인 설정 필요없는줄 알았다면서 오히려 왜 은행을 늦게 갔냐는둥, 서류 우리도 못본거 아니냐며 우리탓을 하는데 ㅜㅜ 솔직히 전세사기의심도 되고 중개사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계약 파기해버리고 싶은데 이럴경우 계약금은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누구의 책임으로 되는걸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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