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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해외거주 집주인과의 전세계약 문의ㅜㅜㅜ

24.08.30

 

 

안녕하세요! 

  1. 7월에 전세 계약 진행함
  2. 집주인이 중국에 거주함. 7월 계약서 진행을 위해 한국에 들어옴. 대면으로 계약 진행함
  3. 8월에 대출 받으려고 은행 갔더니 부동산 계약서 2번째 페이지에 직인이 누락되있는걸 발견함
  4. 은행 직원은 왜 대리인 설정 안했냐, 이러면 전세보험 가입 못한다며(가입후 서류 집주인이 직접 수령 못하니까) 계약 파기하라고 함.
  5. 확인해보니 다행히 집주인 친정집에 도장 두고가서 직인 받기로함 ( 이과정에 중개사/집주인과의 연락이 잘 안되서 굉장히 애먹음) 
  6. 부동산 계약서는 다시 제출 해서 대출은 나올듯 한데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집주인이 공증 받고 대리수령을 위한 대리인설정등 추가로 할것이 많음
  7. 이것도 중개사가 아닌 우리가 직접 서류 다 알아봐서 영사관 가서 해야 하는거 모바일로 할수 있는 방법 찾아서 집주인한테 전달함.
  8. 중개사는 대면으로 계약 진행해서 대리인 설정 필요없는줄 알았다면서 오히려 왜 은행을 늦게 갔냐는둥, 서류 우리도 못본거 아니냐며 우리탓을 하는데 ㅜㅜ 솔직히 전세사기의심도 되고 중개사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계약 파기해버리고 싶은데 이럴경우 계약금은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누구의 책임으로 되는걸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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