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갱지지입니다
2024년 근로, 자녀 장려금의
정기신청 건에 대한 지급이
8월 29일 되었습니다.
이번에 못 받으신 분이라도
'기한 후' , 반기 신청도 있으니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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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이란?
국세청 근로 장려금 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정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축된 내수 경제를 살리기위해
2024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그 중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장려굼, 자녀장려금을 조기 지급합니다.
9월 말 예정이었던 지급을
8월말인 29일에 확정하였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1년의 총소득으로 신청하는 정기신청과
상/하반기 별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한 부분 주의하셔야합니다.
📌 2024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올해 정기 신청 기간은 마무리가 되었고
8월말 지급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기신청을 놓쳤다고하더라도
기한 후 6개월까지는 신청이가능합니다.
하지만, 기한 후로 신청할 경우
5% 감액 되어 지급이 됩니다.
정기신청 기간:24.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24.6.1.~12.02
📌 202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024년 상반기분에 대한 신청이
9월부터 진행됩니다.
올해 말 지급 예정이니
정기신청을 놓치신 분들은
반기신청을 챙겨가시길바랍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가구 구성에 따라
신청 소득 요건이 다른데요
2023년 부부합산 총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있습니다.
✅ 소득요건
단독가구 : 2200만원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 재산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
(23.6.1 기준)
가구원 요건과
소득 요건에 따라서
신청 대상이 달라진다는 점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장려금 신청서 및 서류를 심사하여
신청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 2024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정기신청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이내이니
이점 참고하셔서 지급받으면 되겠습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일 |
정기신청 | 24.05.01~31 | 9월말(금번엔 8월말) |
기한 후 신청 | 20.06.01~11.30 | 신청달부터 4개월 이내(10월말~25년1월말) |
📌 202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반기신청 지급은
(상반기분) 2024년 12월 말
(하반기분·정산 통합) 2025년 6월 말예정입니다.
오늘은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직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기한 후 신청, 반기신청도 있으니
신청 꼭 하시길바랍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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