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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전세 거주 중 주담대 문의합니다.

24.09.01

안녕하세요, 

현재 제 명의로 전세대출을 받아 동생과 거주 중입니다. 

전세대출을 다 상환한 후, 제 명의로 새로운 주담대를 받을 생각입니다. 

이 경우 기존 전세는 유지하고 동생이 거주할 예정입니다. 

 

제 걱정은, 전세대출을 다 상환하더라도 주소지를 새로운 주담대 받은 곳으로 옮기게 된다면, 

나중에 전세금 반환받을때까지 등기나 서류 상 문제가 있을까요? 

 

동생도 제 주담대 실행과 맞물려 이사를 해서 나가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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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한양인
24.09.02 01:00

안녕하세요 뿌링클럽님~~~ 현재 뿌링클럽님께서 세대주이신경우라면 만약, 뿌링클럽님께서 주소지를 새로운 곳으로 전입신고하시는 경우 대항력이 유지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동생분께서 동일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신분으로 있는 경우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세대원일 경우 뿌링클럽님이 전출하시고 동생분께서 유지하고 계시면 임차권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례도 있습니다. 임차권 대항력은 혹여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잘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길 권유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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