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회사와 임대차 계약

24.09.02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이번에 새로운 임차인 분을 찾고 있는데요, 부동산 중개사님이 연락이 오셔서

회사와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전세권 설정이 괜찮냐라고 여쭤보시더라구요.

전세권 설정이야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 회사와 임대차 계약하는 것이 괜찮은 계약일지, 혹시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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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한양인
24. 09. 02. 16:27

안녕하세요 리보하리보님 :) 임차인이 법인일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고민이신 것 같아요~~ 전세권 설정은 아무래도 임대인에게 리스크가 되는데요. 그렇지만 혹시 전세세입자를 구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특약을 넣으시면 조금 더 안전하실 것 같아요. 1) 전세권 설정으로 인한 등기에 관해 설정 및 해지하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고 계약 만료시 전세금 반환과 동시에 전세권은 해지한다. 2) 임차인은 전세권 설정을 하는 대신 전대차 계약을 절대 하지 않는다. (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다른사람에게 전세를 주는 행위입니다) 3) 임차인은 전세권 설정 후 담보대출이나 근저당 설정을 절대 하지 않는다. 이 부분만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좋은 세입자 잘 맞추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