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가계약금과 가계약서 등 초보적인 부동산 질문 드립니다!

  • 24.09.05

안녕하세요! 눈팅하며 질문할 날이 있을까 싶었는데..
지기반 마지막날에서야 질문글 한번 올려보네요..!
카페글들을 검색 해보고 있으나 방대한 자료가 많다보니
어떤 자료를 봐야하는지 혼란이 오더라구요..ㅠ


1호기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하는 중입니다!
매임도 이미 했고 매코로 괜찮은 물건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마음이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계약을 1도 안해봐서 정말 기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요!


 

- 부사님이 가계약금 넣는 것을 재촉하시는데 가계약금 입금 전에 준비해야할 사항들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가계약서를 쓰는지..? 쓴다면 가계약서에도 특약사항을 넣는지 궁금합니다!


- 투가 고민하는 물건은 남자분 혼자사시는 전세낀물건으로 내년 3월 만료할 때 여자친구 이름으로 재계약한다고 강조를 하시더라구요. 전세입자가 보장되어있어 괜찮게 보았는데 만약 내년 3월쯤 되서 계약을 안하겠다고 하면 전세자를 구해야하는데 제가 보는 지역에 공급이 좀 있습니다. 혹시 구두로 말한 전세계약 관련해서 특약으로 무언가를 넣을 수도 있을까요..?


- 부사님께서 한달안에 잔금치루고 계약을 마무리하는 일정을 말씀 하시던데 보통 가계약에서 본계약 마무리까지 한달정도의 기간을 가지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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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두잇나user-level-chip
24. 09. 05. 14:50

맨유우승님, 안녕하세요. 두잇나라고합니다. 저도 지성이형 맨유 응원을 참 많이했는데, 축구를 잘 몰라서 그런지 요즘은 잘 못보고 있네요.^^ 맨유우승님 말씀처럼, 카페에 글들이 참 많죠오~ 우선 칼럼이나 추천글을 먼저 보시면 하나씩 이해가 더 되시리라 생각해요. 질문으로 들어가서, 부동산 사장님께서 가계약을 재촉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 사장님께서는 중개업을 하시기에, 본인 수수료가 발생 하실 수 있도록 거래가 이뤄지게끔 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이시죠. 그렇기에 재촉하실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더 편하실 거에요. 가계약은 주로, 정식으로 계약서 쓰기전에 "이거 찜 할래여~" 라는 느낌으로 몇백만원내지 몇천만원 정도를 입금하고 내가 계약을 하겠다고 가 계약을 하는 개념이죠. 그런데, 가계약도 문자로 서로 내용을 주고받으며, "계약금의 일부이다." 라는 문구를 통해 계약의 일종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예비 매수자는 계약을 파기하면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예비 매도자는 계약을 파기하면 배액배상을 하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또한 계약이라는 생각으로 매수 의사가 확실할 때 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혹시 아직 매물코칭 전이라면, 전문가분들에게 의견을 들어보는 매물코칭을 통해 확신을 가지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봅니다. 그렇게 매수하였을때 후회가 없겠더라고요. 어제 매물코칭 후기를 올리신 것으로 보았는데, 실제 잘찾았다고 하신 그 물건으로 계약을 하시는 것이라면, 매도인 분의 신분증,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 입금할 계좌번호, 계좌번호의 입금주 모두가 같은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기본이시고, 그 안에 세부 내용은 부동산 사장님과 계속 크로스 체크하시면서 문자로 증빙을 남겨가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동료분들에게 남기신다면~ 참 큰 의미가 되실 것 같아요~ ^^ 매수 과정을 응원합니다~~!!^^

쩡봉위user-level-chip
24. 09. 05. 16:01

맨유우승님 안녕하세요 1호기 투자를 앞두고 계시다니 축하드립니다. 우선 계약서를 쓰기전에 가계약금을 넣게되는데요. 이때 특약문구에 대해서 문자로 주고받기도합니다. 전세가 껴있는 물건이면 기존에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서 특약관련은 이미 작성이되었을것이라 생각 되어요. 다만 매수시 기존 전세입자와 매도자와 계약서는 확인해볼 수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가 껴있는 물건도 협의사항에 따라 2달도 잔금까지가져갈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승계이기에 1개월 내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맨유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