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의 전세물건으로 이사를 했는데, 공시지가 낮아져서 전세금액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어, 반전세 이면계약을 쓰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의나 재테크랑 상관없는 질문입니다만, 물어볼 곳이 마땅치 않아 올립니다.


제가 이번에 전세 계약을 하고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전세대출가능 물건으로 알아봤고, 임대사업자 분의 것이고 등기부등본도 깨끗하여 안심하고 이사했습니다.

계약서 쓴 날 확정일자 받고, 전월세 신고도 하고, 이사한 날(토요일) 전입신고도 했습니다.

월요일에 집주인분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이전 세입자가 동일한 가격으로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그대로 가입하려고 하니 공시지가가 내려서 동일 가격으로 보증보험을 들 수 없다고요.

그래서 보증금이 몇 천만원내려가고, 월세 20 정도로 해야 보증보험 가능한 상황이라, 만나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임대사업자 물건에 전세로 입주까지 했는데, 공시지가가 낮아져서 보증보험 금액이 낮춰지는 경우, 전세금은 이전 세입자(1년 거주) 와 동일합니다.

1-1. 낮춰진 금액에 이면 계약서를 다시 쓰고 차액에 대한 것을 퇴거시 준다라는 문서를 공증 받아서

그냥 살아도 문제 없을까요?


1-2. 위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1-3. 찝찝하니 다시 집을 구해서 이사를 가는 것이 맞을까요?

꼭 보증보험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니면, 비슷한 다른 집을 보여주겠다고 하십니다. 중개수수료 안받구요.

그리고, 임대인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사하는 것도 해주실 꺼라고 하시는데,

대신 2번의 경우처럼 보증보험은 안되지만, 특약으로 전세금 전액 반환 기입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집이 잘 나가니까 문제 없을꺼라구요. 더 좋은 조건이라면, 집을 한 번 봐보고 그리로 가는 것도 괜찮을지


1-4. 이런 경우 부동산에도 책임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요즘 전세사기 때문에 말이 많아서 들면 좋긴 합니다만, 제가 지금 사는 곳의 몇 년 동안의 시세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제 생각엔 크게 물건이 안빠질 것 같진 않습니다. 경매에만 안넘어가면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수요가 많은 곳이거든요.

2-1. 전세 계약의 겨우 보증보험이 반드시 필요할까요?


2-2. 보증보험을 들지 않더라도, 계약서에 특약으로 전세금을 전액 반환해준다는 기입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2-3. 이런 보증 보험이 안되는 경우면 임대사업자 물건이 더 위험할 수 있나요?


현재로선 솔직히 어떻게 해야할지 감이 안잡힙니다.

이사까지 하고 나니 귀찮기도 하고,

근데, 막상 내 쌩돈이 다 들어가 있으니 무섭기도 하고 합니다.

어디 물어보자니 다들 주변에서 걱정은 해주지만, 다들 이런 일은 겪어보지 못했기에, 대안이 없네요..

그래서 문의 글 남겨봅니다.

아.. 정말 금년은 힘든 한 해네요.

뭐 하나 쉽게 넘어가질 않습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조언 가능하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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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꽉꽉user-level-chip
23. 10. 18. 14:48

안녕하세요. 난집사님 :)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이면계약서인 점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신다면 안전하게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금액으로 전세금을 낮춰달라고 요구하거나 다른 집으로 이사도 고려해볼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을 기재할 수도 있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시 소송 등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온전히 세입자의 몫이 됩니다. 특히나 과거 전세사기 사례처럼 임대인이 고액체납자이거나 월급이 밀렸을 경우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가능하다면 보증보험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보증보험 관련 기관에 문의도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햄스타user-level-chip
23. 10. 18. 15:01

안녕하세요~ 제가 댓글을 달아도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이사가 쉬운 것도 아니고, 이사비도 시간도 또 들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라면 난집사님께서 이사를 가고 다른 사람이 와도 동일한 금액으로는 보증보험가입이 안되고, 반전세로는 임차인 구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이사를 나간다 하더라도 다른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먼저 반환해주실 수 있으신지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면계약서가 아니라, 정당히 보증보험 가입가능한 금액으로 보증금을 조정하여 반환을 받고 그 금액으로 계약서를 쓰고.. 다시 보증보험 가입을 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서로간의 관계가 있으니 월세가 20만원정도 받는 것이 시세라고 하면 서로 양보하여 10만원정도 월세 책정하는 것은 난집사님도 이사 두 번 하시는 것보다야 낫고, 집주인도 보증금만 반환해주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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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기스타user-level-chip
23. 10. 18. 20:09

안녕하세요? 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월세도 전월세전환율에 따라 계산되어 아마 보증금이 올라가서 똑같은 상황이 되실 듯 합니다. 한번 확인이 필요하실 듯 합니다. 아울러 가능하시면 임대인이 언급하시는 20만원/월에서 가능한 네고하여 10만원×24개월 즉 2년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총 240만원을 별도 송금하시고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금액으로 계약하시는 것도 방법이라 봅니다. 주거안정성, 이사비, 이사 스트레스 축소, 시간, 기회비용 등을 감안하시면 나쁘지 않을듯합니다만, 제가 상황을 100% 몰라서 일단 여기까지 적습니다.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