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의나 재테크랑 상관없는 질문입니다만, 물어볼 곳이 마땅치 않아 올립니다.
제가 이번에 전세 계약을 하고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전세대출가능 물건으로 알아봤고, 임대사업자 분의 것이고 등기부등본도 깨끗하여 안심하고 이사했습니다.
계약서 쓴 날 확정일자 받고, 전월세 신고도 하고, 이사한 날(토요일) 전입신고도 했습니다.
월요일에 집주인분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이전 세입자가 동일한 가격으로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그대로 가입하려고 하니 공시지가가 내려서 동일 가격으로 보증보험을 들 수 없다고요.
그래서 보증금이 몇 천만원내려가고, 월세 20 정도로 해야 보증보험 가능한 상황이라, 만나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임대사업자 물건에 전세로 입주까지 했는데, 공시지가가 낮아져서 보증보험 금액이 낮춰지는 경우, 전세금은 이전 세입자(1년 거주) 와 동일합니다.
1-1. 낮춰진 금액에 이면 계약서를 다시 쓰고 차액에 대한 것을 퇴거시 준다라는 문서를 공증 받아서
그냥 살아도 문제 없을까요?
1-2. 위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1-3. 찝찝하니 다시 집을 구해서 이사를 가는 것이 맞을까요?
꼭 보증보험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니면, 비슷한 다른 집을 보여주겠다고 하십니다. 중개수수료 안받구요.
그리고, 임대인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사하는 것도 해주실 꺼라고 하시는데,
대신 2번의 경우처럼 보증보험은 안되지만, 특약으로 전세금 전액 반환 기입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집이 잘 나가니까 문제 없을꺼라구요. 더 좋은 조건이라면, 집을 한 번 봐보고 그리로 가는 것도 괜찮을지
1-4. 이런 경우 부동산에도 책임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요즘 전세사기 때문에 말이 많아서 들면 좋긴 합니다만, 제가 지금 사는 곳의 몇 년 동안의 시세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제 생각엔 크게 물건이 안빠질 것 같진 않습니다. 경매에만 안넘어가면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수요가 많은 곳이거든요.
2-1. 전세 계약의 겨우 보증보험이 반드시 필요할까요?
2-2. 보증보험을 들지 않더라도, 계약서에 특약으로 전세금을 전액 반환해준다는 기입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2-3. 이런 보증 보험이 안되는 경우면 임대사업자 물건이 더 위험할 수 있나요?
현재로선 솔직히 어떻게 해야할지 감이 안잡힙니다.
이사까지 하고 나니 귀찮기도 하고,
근데, 막상 내 쌩돈이 다 들어가 있으니 무섭기도 하고 합니다.
어디 물어보자니 다들 주변에서 걱정은 해주지만, 다들 이런 일은 겪어보지 못했기에, 대안이 없네요..
그래서 문의 글 남겨봅니다.
아.. 정말 금년은 힘든 한 해네요.
뭐 하나 쉽게 넘어가질 않습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조언 가능하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