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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월부 선배님들 도와주세요!! (1가구 1주택 비과세 관련)

24.09.10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부동산의 '부'도 모르다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한 부린이입니다

 

부린이에게 큰 고민이 생겨서 염치불구하고 선배님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2022년 2월 어머니가 가지고 계시던 다가구주택을 증여 받았습니다
1층, 2층, 지하(보일러실)로 되어있는 주택입니다.

 

2006년에 3억 500만원에 구입하셨는데,
한창 고점에 구입하셔서 16년 가량 보유했음에도 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은 상태였어요

 

저는 2022년 2월 2억 700만원(공시지가)에 증여를 받고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저는 무주택자에서 증여로 1주택자가 되었어요.

 

그러다 1층과 세입자분이 2023년 6월에 퇴거하시고 리모델링 후 월세 2천에 55,
2층 세입자분은 11월에 퇴거 후 2024년 2월에 퇴거 후 리모델링, 1억 2천에 전세를 두고 있습니다.

 

보유(및 전입신고) 2년 5개월이 지난 지난달,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서 집을 매도하려고 내놨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매수자가 생겨 이번 9월 말일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고민이 되는 지점은 양도소득세 부분입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인데
제가 증여를 받았던 시점 이 지역은 조정지역으로 
2년 거주시에 비과세가 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만약 양도세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면
내야 하는 세금이 7000만원 가량 되더라구요....ㅠㅠ

 

주소지를 옮겨 두기는 했는데 상세 주소가 아닌 건물의 주소지로 옮겨 두었고 (지층, 1층, 2층 미표기)
 

일반적으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은 1층과 2층입니다

지증의 경우 보일러실로 등재되어 있고 화장실과 주방이 없어서
사람이 거주하기에는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리고 2층 전세 세입자분이 집 주인이 바뀌면서 전세금 반환에 대한 불안감으로
보증보험을 가입하겠다고 하셔서 응해드리고 있는데
계약서상 제 주소지가 해당 주소지라 전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층에 거주하고 있고,
현재 집에 융자가 없는 상태고 집 가격 대비 전세금이 크지 않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에 큰 문제사항은 아닐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매도 거래 후 부동산 사장님께서 복비를 계약한 상한보다 

50만원 더 달라고 요구하셨는데 곤란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지금 하는 고민은

1) 제가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을 때 제가 실제로 이 집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것을 국세청에서 조사나오지 않을지 (부동산 사장님이나 세입자, 매수자 분이 신고를 한다거나…)

 

1-1) 애초에 1가구 1주택이 아닌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2) 2층 세입자분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데에 제가 이 건물(층 미표기)에 전입신고 되어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3) 지금이라도 다른 주소지로 전출해야 하는지 또는 계약이 완료된 시점(9월 말)에 전출해야하는지, 혹은 둘다 상관이 없는지 입니다.

 

제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에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이지만...

 

엄마가 3억에 산 건물을 17년이나 보유하다가 물가상승률에도 못미칠 것 같은 차익을 보고 매도하는데 
7천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게 너무 속쓰리네요...ㅠㅠ

 

증여받고 8개월도 지나지 않아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좀 더 늦게 했다면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을 
아무것도 모르면서 했던 지난 날의 제 선택이 한심하네요 ㅠㅠ

 

선배님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부린이 하나 살린다 생각하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

 

들숨에 건강이, 날숨에 재력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복받으실거예요 ㅠㅠㅠ

 

긴글 읽어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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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파도타기8
24.09.11 17:50

니나노님 안녕하세요. 고민이 많으셨을텐데 질문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고자 할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으로 2017. 8. 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외 사항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기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가 있는데요. 니나노님께서 22년 2월에 증여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선은 2년 거주를 하셔야하는 조건이신 것 같아요. 다만 2월에 증여를 받으시고 나서 전입신고를 하셨기에 이 부분이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엑스퍼트 등을 이용하셔서 세금관련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니나노
24.09.12 12:44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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