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이한 물건을 하나 만났습니다.
현 집주인이 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여(역전세)
세입자가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나가, 집에 전세권 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요?
보증보험회사에게 대출 이자 지급하듯 정기적으로 돈을 내야 할까요?
집주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면 좀 더 협상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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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라면님!! Q&A를 올려주셔서 강의를 듣다가 한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이런건 톡방을 통해 질문주셔도 되는데 ㅎㅎㅎ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계약 만료시점에 집주인과 원만하게 일정을 조율하여 이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고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될 것 같습니다. -전세계약만료일 임박 -세입자는 이사나갈 날짜 통보 : 보통 계약만기일이 될 것. -인터넷을 통한 내용증명 발송(세입자) -계약만기일이 지나면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곧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 설정. ★이렇게 되면 신규 세입자를 받는데 있어서 상당히 치명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최악의 경우로 넘어가지 않도록 세입자와 원만한 조율을 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요. 추후 세입자는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고 -보증회사에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기에 채권은 보증회사가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 회수절차에 돌입하고, 이는 가압류부터 시작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증회사에서도 바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기한을 주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시에 가압류, 경매 등의 절차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참고로 보증금반환사고 발생시 임대인에게는 블랙리스트가 붙어 별도로 관리대상이 될 수 있으며, 추후 세입자의 보증보험가입시 더 엄격한 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핳
답변을 다는데 질문이 조금 바뀌었군요?? 조금 수정해서 댓글 답니다. 아마도 집주인은 대출이자를 비롯한 보증회사로부터 상환 기일내에 금액을 상환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을것으로 보이며, 라면님이 해당 집주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편익이 있다면 충분히 Win Win 하는 협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등기사항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매수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생길 위험이 크기에 놓치는 점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고 꼼꼼하게 살피면서 접근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