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이한 물건을 하나 만났습니다.
현 집주인이 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여(역전세)
세입자가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나가, 집에 전세권 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요?
보증보험회사에게 대출 이자 지급하듯 정기적으로 돈을 내야 할까요?
집주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면 좀 더 협상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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