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주택자라 주택구매시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4주택이 될경우 임사등록하면 취득세 85%할인혜택이 맞은건지, 주택 60 제곱이하일때 1.1%가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부동산마다 안내가 틀려서 이내용들이 다주택자도 해당되는건지……궁금합니다
선배님들의 도움요청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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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배 : 안녕하세요 한사랑님 임대사업자제도의 경우 규제에따라 매번바뀌음을 인지하고있으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자랑토마토랑 : 안녕하세요 한사랑1004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여쭤보셨군요. 임대주택을 등록한다고 해서 취득세가 감면되거나 할인되지는 않습니다. 비규제지역인 경우 2주택 까지 취득세는 매매가격에 따라 1~3%를 적용받습니다. 저는 부동산 계산기를 이용해 취득세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부분에 대한 혜택은 없지만 민간주택임대 사업자는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과세표준 합산대상 배제 혜택,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취득하시기 전에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