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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제목: 부동산 계약 이렇게 쉬었어?
지은이: 송희창(송사무장)
[본 것]
p.70 [누수확인]집 내부를 살필 때, 거실에 예쁜 커튼이 쳐져 있으면 커튼을 꼭 걷어봐야 한다. 만약 커튼을 걷었을 때, 다른 건물의 벽이 가까이 있다면 계약해도 될지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한다. 앞 건물에 햇빛이 가려 내부로 해가 들어오지 않아 집에 갇힌 듯한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채광이 좋지 않으면 빨래도 잘 마르지 않아 곰팡이가 생긴다. 곰팡이가 있는 집을 구별해내는 팁이 있다. 그 집에 들어섰을 때 방향제 냄새가 지나치게 진하다면 의심해보는 것이다. 곰팡이 또는 하수구 냄새를 가리기 위해 강력한 방향제를 비치해놓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
→후…왜 커튼 뒤 벽지를 자세히 보지 않았을까?…커튼 뒤 곰팡이 때문에 누수 검사까지..!! 잘 봐야한다.
p. 101 [등기부등본] 주의해야 할 것은 접수일과 등기원인을 구분하는 것이다. 이0심씨는 2017년 9월 29일에 등기원이이 되어 있는데, 이는 거래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2017년 9월 29일이 계약일자라는 것이다. 그리고 접수에 적힌 10월 26일은 잔금일로 등기가 접수된 날이다. 이 두 날짜 중에 언제를 기준으로 이0심 씨가 소유자의 자격을 취득했다고 봐야할까? 등기 원인이 아닌 등기 접수일 기준이다. 이0심씨는 10월 26일에 위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었다고 봐야한다.
→등기부 등본보면서 궁금했던 내용인데, 등기원인과 등기접수의 차이점!
p.188 [최대 6년 보장이 가능하다]
임차임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계약은 임차인의 임차 기간이 최대한 보장되는 계약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 임차인은 임차 기간을 2년 보장받게 된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다. 만약 첫 2년을 보낸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 되면, 다음 2년이 지난 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총 4년의 임차기간만 보장받게 된다. 그러나 첫 계약이 끝난 후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 기간을 2년 보장받게 된다면, 임차인은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즉 총 6년이라는 계약 기간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전적으로 임차인 입장에서 작성한 부분인데.. 투자금이 많이 묶이 상태에서 6년간 묶인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묵시적 갱신조심!!
p.125 [근저당을 고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예방법]
첫째, 계약하련느 집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계약 전에 해당 은행에 대출 금액을 확인해보자.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근저당 금액은 보통 실 대출금의 120~130% 정도의 금액을 기재해두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확인을 위해서는 은행에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둘째, 채무 변제가 될 수 있도록 특약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임차인으로서는 자신이 납부한 보증금을 은행 채무를 갚는 데에 사용할 지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니 계약서 특약 사항으로 ‘잔금일까지 부동산 채무 변제가 완료되지 않았을 때는 임차인이 직접 은행으로 입금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자. 자.
→ 보증금 뿐만 아니라 매도금에도 적용할 수 있겠다. 꼭 본인이 아니어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고, 특약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배웠다.
[깨달은 것&적용할 점]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만 가득한 책이었다. 이전같았으면 10장이내에 포기했을 법도 한 내용인데, 실제로 투자를 하면서 배운 것과 궁금한 것들을 해소할 수 있어서 너무 재미있게 읽었다. 술~술~ 읽으면서 아..그래도 3년간 많이 배우긴 배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으로는 왜 이제까지 이것도 몰랐지?!?! 하는 내용들도 많아서 나에게도 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 지금이야 다 아는 내용이더라도 처음인 사람에게 이런 내용을 쉽게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어려운 글보다도 쉽게 잘 써서 도움이 되는 나눔글을 꾸준히 작성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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