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기존 전세금 상향 계약시 전세대출 문제 없나요?

  • 24.10.06

예를들어

물건의 가격 매:10억/전:6억으로 임차인 거주중

 

질문1. 임차인과 협의 후 전세금 7억으로 상향하여 전세 계약서 다시 쓰는 조건으로 매수 할 경우

소유권이전이 되는건데 전세 추가 대출 1억이 나오는걸까요?

 

질문2.

안전장치로 전세입자가 전세 대출이 안되어 7억으로 전세 계약이 안될 불가할 경우

계약을 무효화하는 특약을 매수할때 쓰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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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한양인user-level-chip
24. 10. 06. 16:47

안녕하세요 언수룽님~~ 현재 세낀 물건 매수를 고려중이시군요 ^^ 임차인과 협의 후 전세금 상향은 소유권 이전되기 전에 이전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새로 쓰고 대출 받은 후 전세 승계하신다면 문제 없어 보입니다. 혹시 이 방법이 불가능하시다면, 임차인이 은행에서 한번 알아본다음 대출이 안나올 시 계약을 무효한다는 특약을 작성하시는게 지금으로서는 안전하게 거래하시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언수룽님 화이팅입니다!!

드림텔러user-level-chip
24. 10. 07. 12:21

안녕하세요. 언수룽님 매도자와 기존 임차인이 전세 계약서를 새로 작성 후 전세 승계를 받으면 대출 관련해서는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양인님 말씀처럼 특약을 작성해서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