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수 초보의 질문 드립니다.
물건 상황
매매 : 7.3억
전세 : 3.7억 (임차인 거주중 25년3월만기)
임차인과 전세금 4.3억으로 상향 후 (중도상환수수료 매수인부담) 2년 재계약으로 하는 것을
구두 협의 하였는데 협의는 되었지만 매수 후 소유권 등기가 넘어오는 기간, 대출이 나오는 기간에
임차인이 전세금 상향 재개약을 변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대한 매수인의 안전장치가 어떤게 있을까요?
제 생각은 매수 계약시 특약에 임차인이 전세금 상향 재계약 변심시 계약 무효화라는 특약을 생각해보았는데,
매수 등기가 넘어오고 잔금이 다 된 상태어서 소용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에 대한 리스크 헷지 방법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ㅜ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