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집마련을 하기위해서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는데 30대 여자 사람입니다.
유디님 스터디 듣기 전과 후로 또 나뉘네요~ 아이 돌볼 시간도 없어 궁금한 걸 어디다 물어봐야하나… 슬퍼하던 와중 유디님은 질문을 하는 걸 불편 해 하시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듣고 게시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너나위님께서 주신 파일에
1단계 2단계 작성중에 있는데 현재 저는 현재 1주택자이만 일시적 1주택자를 할 예정입니다.
아이를 또 가질 예정이라 신생아특례대출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조건: 세전연봉 8400만원
22년생 아이 1, 임신계획
종잣돈: 1주택자라 집팔고나면 매매비용 + 가용현금 = 4.6억
(1) 종잣돈: 현재 살고있는집 금액(주담대 제외) + 가용 현금 + 대출 이렇게 계산하면 맞나요?
(2) 너나위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원천징수를 보며 1단계 기입을 다했고, 세전/세후 연봉기입을 했습니다
(3) 2단계에 보유주택수는 0, 생애최초 N, 신혼부부Y, 자녀수1, 23.1.1 이후 출생 1(계획이지만) 이렇게 기입했는데 신생아 특례 행의 대상여부가 "N" 라고 자동으로 뜨고, 이용가능 대출은 디딤돌 대출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는 디딤돌 대출은 하고싶지 않거든요.. 6억원 미만의 아파트는 성에 차지 않고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하니 조금 더 무리하거나 9억미만의 서울 아파트를 구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예산으로 제가 커버가 되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신생아 대상여부가 N라고 뜨니 왜 N으로 뜨는지 이유를 알고싶어서 여쭤봅니다.
너나위님께서 주신 엑셀파일에 제가 어느 부분을 잘못 입력했기에 신생아 특례대출이 안나오는 걸까요? ㅠㅠ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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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1.1.이후 출생칸에 1이 아니라 Y로 넣어 보시겠어요?
유디님 스터디 넘 좋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