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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바나, 자음과모음, 주우이

안녕하세요. 구나나입니다.
얼마전 매도잔금을 치루고 이사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매도한 집 화장실 타일 3개가 금이 갔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매수자는 당일 이사를 하지 않아서 제가 거주할때 생긴게 맞았고 위치는 천장과 닿은 부분으로 살면서도 제가 미처 몰랐던 부분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처음엔 중대하자라고 하시더니 곧 말을 바꿔 민법 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찾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네이버 검색이나 변호사 간편상담을 통해 이부분에 대해 찾아보았는데요,
중대하자 이외에도 매도당시 매도인이 미처 몰랐다 하더라도 매도인에게 하자에 대한 일정부분 책임이 있을수도 있다는 애매한 내용이라 분쟁이 자주 발생해서 개인적으로 조정을 해야한다!!
특히 믿었던 특약내용 중 “현시설 상태에서의 계약임“ 이부분은 매매계약에서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면책하기 위함인데 이 특약이 있다고 해서 실제로 매도인이 책임져야 하는 모든 경우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즉, 개인간의 조정으로 해결해야 하고 부사님에 따라
문제가 될수도 안될수도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끝까자 조정이 안된다면 소송(😵💫)으로 가야합니다.
이때 알게된건,
부사님을 내편으로 만드는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하게 됐고
매수할때 집을 보면서 하자가 있는지 확인하는것처럼 매도할때도 집의 하자를 꼼꼼히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매도 한다면
• 사소한 하자라도 모두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두고
• 추후 문제가 될 부분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부사님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 문제가 될 부분이라면 가격협상과 가계약 단계에서 특약에 넣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장님과 실갱이 끝에
이렇게 마무리 했는데요,
16년된 타일이라 같은건 찾을 수 없고 비슷한걸로 바꾼다 해도 눈에 확 띌것이라 타일을 바꾸지 않을거라 생각해서 가장 저렴한 타일3장 가격을 찾아 부사님께 제안했습니다.
잔금받고 투자할 생각뿐이었는데
몇일간 고민하고 난생 처음 변호사 상담도 받고
이렇게 또 하나 알게되었네요. 휴우..
매도하시는 분들께 작은 도움 되셨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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