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제도 또 바뀐다?! 12월부터 무주택 기준 완화, 무순위 줍줍 제한?! (신생아, 신혼, 다자녀, 무주택, 줍줍)
(작성일 :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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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으으음입니다 :)
최근들어,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 반등과 함께
얼죽신*이라는 신조어의 등장으로
(*얼어 죽어도 신축)
로또 청약, 무순위 줍줍 처럼
저렴한 가격에 신축을 매수하는
청약제도에 관심이 급증했는데요!

12월부터 무주택 기준 완화!
무순위 줍줍 청약 제도 개편까지
한번 더 청약제도가 변경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청약제도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중심으로
제정되는 방향이라고 하네요!

지난 3월 혼인, 출산 장려를 위한
제도 개편이 진행되면서
신생아 가구, 혼인가구, 다자녀가구
에게 기준이 완화된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주택 공급에 의한
청약 제도 개편이기 때문에
무주택 인정 범위를 완화하는 등
일부 개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의 안건이 있습니다!
최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무순위 청약제도에 대한
논란이 제기 되었습니다...
무순위 청약에 수만명이 몰리면서
유주택자나 당해 비거주자 대신
실수요 무주택자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방향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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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청약제도가 개편되는 것은 좋지만
너무 자주 변경되는 탓에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여러가지 의견이 갈리고 있네요
모쪼록 좋은 방향으로 개편되어
모두가 따뜻한 내집 마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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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