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분양권 취득후 2주택 세금이 제대로 처리 된 것이 맞을까요?

  • 24.10.15

안녕하세요

문득 일시적 2주택이 끝나가는 시점을 알아보던중

세금율이 이게 맞나? 라는 궁금증이 들어 질문을 남겨봅니다

 

총 2주택을 가지고있는데 구매당시 세금율이 잘 못된건 아닐까 라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1. 울산 A 아파트 분양권 20년 12월 10일취득 
  2. 용인 수지 B아파트 매수 21년 22월 10일 취득 
  3. 울산 A 아파트 21년 11월 입주 (전세 세팅)


    수지 B아파트 매수후  2주택자 10% 취득세를 내었고 , 추후 울산 A아파트 입주후 1주택 취득세 3% 

    를 내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분양권 취득이 21월 1월이전으로 무주택으로 들어가고 수지 B아파트 취득세 1주택, 울산 B아파트가 2주택 취득세를 부과 되어야되는게 아니였나 문득 궁금하여 질문을 남깁니다.  


댓글


두잇나user-level-chip
24. 10. 15. 14:06

유주하고픈거다해님, 안녕하세요. 두잇나 라고합니다. 먼저 분양권투자와 용인 수지의 수도권 투자, 그리고 분양권의 입주시점에 전세셋팅까지 해내신 경험과 과정을 해내심이 정말 대단하신것 같습니다~! 자산가로 가시는 과정에서 세금 부분이 어려울 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매도와 매수, 갈아타기를 진행하면서 세금 관련해서는 세무사분이나 법무사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이게맞나 싶을때가 많더라고요. 질문 주신 요지는, 취득세를 과납 하지않았을까 하시는 부분을 질문주신 것 같은데요~ 질문 주신 내용을 가지고 저도 알아보았는데, 분양권 주택수 포함 시기와 관련하여, 취득세의 경우에는 2020년 8월12일이 기점이 되더라고요. 20년 8월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주택수에 가산이 되어, 2번 용인 수지 B아파트 매수시점에 2주택으로 분류되셔서 취득세 중과 적용이 되신 것 같으신데요. 이를 더 확실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신 방법으로는, 1) 먼저, 취득시점 취득신고를 해주신 법무사분에게 확인 2) 그리고 해당 물건지 관할 구청 세무과 확인 이렇게 두가지만 체크하시면,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이 과정에서 다음에 더 확실하게 스스로의 지식과 경험이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는 투자가 한두번에 끝나는 투자가 아니다보니, 이렇게 확인하시고 스스로가 해내신 투자의 과정으로 잘 정리해내시면, 앞으로도 유주하고픈거다해님의 투자에 의미가 되시지 않을까싶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취득세외에, 양도세의 경우, 2021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 부터가 주택수에 포함되는 점도 같이 확인해놓으시면, 나중에 양도 시에도 도움이 되실 것 같으세요.^^) 다시한번 축하드리고, 응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