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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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계약갱신청구권 1년만 사용하고, 2년 보장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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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집 팔고, 다음 날 누수 연락을 받았는데 수리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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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급하게 문의 드립니다!

 

저는 “매수자” 입장입니다. 

 

 

[상황] 

  1. 만기(2025.02.03)가 돌아오는 세입자가 1년만 더 거주하는 조건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2.  위 1번의 내용을 전제로 매도 계약이 진행.
  3. 만기 전에 신규 매수자와 임차인이 협의 하에 전세 계약을 미리 작성. 

 

[질문]

  1. 1년 뒤에  임차인인 마음이 바뀌어서 2년 거주를 요청할 경우, 

    현행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기간과 별개로  2년 거주가 보장이 된다고 하는데요.

    (특약에 해당 내용을 명시해도 임대차보호법인 우선한다고 합니다.)

     

 2.  신규 매수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을까요? 

 

 

현재 전세가 낮게 들어가 있는 상태라, 1년 뒤에 시세대로 전세를 새로 셋팅 하겠다는 계획인 상황이라

혹시라도 임차인이 2년을 거주하시겠다고 하면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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