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계약갱신청구권 1년만 사용하고, 2년 보장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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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급하게 문의 드립니다!

 

저는 “매수자” 입장입니다. 

 

 

[상황] 

  1. 만기(2025.02.03)가 돌아오는 세입자가 1년만 더 거주하는 조건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2.  위 1번의 내용을 전제로 매도 계약이 진행.
  3. 만기 전에 신규 매수자와 임차인이 협의 하에 전세 계약을 미리 작성. 

 

[질문]

  1. 1년 뒤에  임차인인 마음이 바뀌어서 2년 거주를 요청할 경우, 

    현행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기간과 별개로  2년 거주가 보장이 된다고 하는데요.

    (특약에 해당 내용을 명시해도 임대차보호법인 우선한다고 합니다.)

     

 2.  신규 매수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을까요? 

 

 

현재 전세가 낮게 들어가 있는 상태라, 1년 뒤에 시세대로 전세를 새로 셋팅 하겠다는 계획인 상황이라

혹시라도 임차인이 2년을 거주하시겠다고 하면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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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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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인user-level-chip
24. 10. 17. 12:37

단치님 안녕하세요 ^^ 사실 특약을 1년만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차보호법 특성상 임차인이 권리를 주장하면 법적으로 임차인의 편을 들어줄수밖에 없는게 사실입니다. ㅠ 임차인과 관계를 잘 유지하시면서 나가실 수 있도록 유도하시는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저라면 나가시기를 주저하실 때 이사비를 지원해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이사를 유도하는 방법을 써볼 것 같습니다. 단치님 매수 화이팅이에요 ♡

쩡봉위user-level-chip
24. 10. 17. 13:44

단치님 안녕하세요! 해당부분은 말씀해주신대로 임차인이 거주의사를 밝히면 사실상 어려운 부분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임차인과 원만한 협의를 하시어 고민해보는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차인분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고민해보셨으면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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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피레user-level-chip
24. 10. 17. 23:56

안녕하세요 단치님 임대차보호법상 특약이 있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를 들어줄수 밖에 없는 듯 합니다. 중요한건 임차인분이 원하는 것을 내어드릴수 있는 마음을 갖는것입니다. 협상의 기본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먼저 드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꼭 잘 풀리기를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