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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폴올히님~ 짐이 있어서 집을 자세히는 보시기 어려울 겁니다~ 우선 보실 수 있는 선에서 보시고, 임차인에게 하자에 대해 부탁드릴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기존 임차인분에게 지금 말씀주셔야 퇴거하실 때 보증금 반환 등 문제없이 원활히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최대한 하자에 대해서 먼저 말씀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 하자 관련해서는 매매 계약시부터 특약으로 협의를 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뒤늦게 발견된 것에 대해서는.. 매도자가 거부하시면 아쉽지만 올히님께서 보수를 부담하실 확률이큽니다. 그래도 이번에 꼼꼼히 잘 보고오시고 남은 잔금도 잘 치루시길 바랍니다 :)
폴올히님 안녕하세요~!! 거주중이신 임차인께 정중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최대한 자세히 말씀해주실 것입니다.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자연 손상 및 입주시부터 있던 결함이나 하자인데, 임차인의 귀책으로 상황이 요구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폴올히님께서 최대한 꼼꼼하게 구석구석 보시고, 추가적으로 꼭 임차인께도 정중히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해주시면 알려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계약 전 집을 보면서 협의를 진행하셨으면 더 좋겠지만, 이미 단계를 넘어섰더라도 최대한 꼼꼼히 보시고 저라면 하자나 결함 등 가격 조정 요청을 해봄직한 것들이 크다면 중개인을 통해 매도인과 가격 협상도 해볼 것 같습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매도인이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시도 해 볼 것 같습니다. 의사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폴올히님! 우선 계약하신거 축하드립니다 :)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1. 세낀 집에 투자를 하셨다면 짐이 많다고 하더라도 세입자 분께 정중히 말씀 드리고 파손된 부분이나 하자가 있는지 확인을 해볼 것 같습니다. 누수나 결로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추후 퇴거시 원상복구 요청때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할 것 같습니다 2. 이미 계약이 된 상황이라 하자 부분을 매도인께 요청드리기 어려울 수는 있으나 그래도 부사님을 통해 협의 해볼 것 같습니다. 특히 누수 같은 중대 하자의 경우 만약 폴올히 님께서 듣지 못하셨다면 더 적극적으로 요청이 가능합니다. 집 보실때 세입자에게 정중하게 요청 및 대화 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