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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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계약직근로자가 연금저축과 ISA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파인입니다.

현재 1년미만으로 계약직으로 건설일용직근로자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고 종합소득세신고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부수입이 없어 사업자도 없는 상태입니다. 

강의 마지막 챕터 중 절세 계좌 사례별 공략집 중 CASE2) 연금저축계좌 100만원(세액공제 받지 않음)이 저에게 해당되는 사례인지 아닌지 좀 헷갈려서 이렇게 문의 남깁니다. 

 

Q1.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연금저축을 운용하면 연금저축을 해지하지 않는 한, 원금과 수익금에 대해 절세 효과 

(수입금이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소득별 건강보험인상 적용 유리, 과세X,소득세 X)는 누리면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처럼 원금을 마음대로 입출금하며 쓸 수 있다고 이해했는데 맞나요?

 

Q2.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연금저축을 운용한다면 미래에셋 MTS가입시 세액공제한도는 최소 100만원으로 설정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그 최소금액을 뺀 나머지를 자유로이 입출금하며 쓸 수 있으며 세액공제한도 최소금액과 수익금은 항상 연금저축계좌에 남겨두면 되는 건가요?

 

Q3. 연금저축계좌 담보대출 진행시 세액공제를 받는 원금+ 받지 않는 원금+수익금 합산으로 60%가 나오는건가요?

 

Q4. ISA계좌는 연말정산 상관없이 3년 유지 후 해지시 일반형기준 200만원 비과세한도 적용 후 9.9%의 세금을 떼고 나머지 투자비용+매매차익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3년 납입 투자비용 5000만원, 매매차익이 500만원이라고 했을 때, 5000+500-(500-200)*9.9%=5470.3만원 수령)

 

Q5.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는 저는 ISA계좌 만기자금을 연금저축계좌로 이체 했을시 받을 수 있는 10% (최대 3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는 해당되지 않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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