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강의
열반스쿨 중급반 - 나에게 맞는 투자지역 찾는 법
양파링, 게리롱, 식빵파파, 주우이
2강은 양파링 강나님의 전세맞추기 3단계
1.매수+전세 셋팅
2.매수+ 주인전세 계약
3.매수+ 임차인 거주중으로 승계
각 유형별 주의할점. 단점.장점 익히고 대비하기
*세낀물건 매수시 ,기존매도자와의 임대차 계약서내용확인+ 특약사항 확인 >> 가계약전에
*보증금액, 임대차기간 안료일, 갱신요구권 사용여부 확인
*가계약전에 기존 임대차 계약서 사진전송받아 내용 확인
*본 계약일엔 기존 임대차계약서 사본 요청해서 확인
*잔금일엔 기존임대차 계약서 원본 교부받아 보관해야함
*매매특약, 임대차특약 꼭 확인후 가계약금 송금해야함
>> 진짜 나는 암것도 안보고 가계약금을 송금 했었네… ㅠ 무섭다
*매수계약시 권리상 하자여부 체크 확인
ㅡ등기부등본상 소유자명 확인
ㅡ가계약전에
본계약전에
잔금 전에
총 3회 등기부등본 발급일.시 확인
(변사항 , 추가대출설정있는지 여부 ]
ㅡ가악류,가처분, 가등기 여부확인
ㅡ근저당권설정 여부 확인
ㅡ계약서의 특약,말소특약등 확인
매수계약시 특약사항 을 넣코싶을때는
약속시간보다 일찍가서 부사님께 미리 요청
매도자가 오기전에 할것ㅡ요건 꿀팁
*계약의 해지성립조건
ㅡ 매수인이 중도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기 전까지 가능 (중도금이 없을경우는 잔금 지급전까지)
* 임차인이 근질권설정(전세자금대출)했을경우 , 은행으로부터 근질권설정 통지서가 우편으로 옴
이런경우 전세보증금은 은행으로 반환해야함 (임차인에게 바로 지급하면 큰일날수 있슴)
* LH,SH 등 공공기관의 전세임대로 임차인이 계약했을경우도 , 전서보증금을 공공기관으로 입금 해야항 . 필히 확인!
*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시 , 임대보증금을 계약당사자가아닌 가족에게 지급을 해줄것을 요청할경우ㅡ특약사항으로 기재해서 계약진행할수있고, 임차인 명의 로 영수증을 받고 이체하면됨
임대리스크 줄이는법
ㅡ적정전세가 설정
( 단지, 생활권,공급량확인)
ㅡ임대기간 설정시
( 공급,수요,포트폴리오 확인)
ㅡ좋은지역 + 않 좋은지역 모두 시세확인
지역별, 시기별,분산투자해야 역전세 리스크대비 가능함
ㅡ싸게, 쌀때 사는게 가잠 중요함
** 전세 맞추는거는 부동산에 다 알아서 해주는거 아닌가하고 소홀히 생각했었다는걸 알고나니 지나온 경험들이 다소 무섭게 느껴졋다. 별일 없어서 다행이지 아찔하다ㅈ
양파링님의 본인계약서를 직접 공개하며 강의를 하시며, 전세리스크예시를 들어주신건
정말 피가되고 살이되는 경험치 였습니다.
열과성을 다해주신 강의 감사합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