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중도금대출이 있을 경우 기존주택의 주택담보대출 가능여부

현재상황

 1. 기존주택 - 전세로 나가있음

 2. 신규주택 - 분양권 계약 후 중도금대출 진행중

 3. 신규주택 완공 전 기존주택으로 다시 들어가서 살다가 매도 후 신규주택 입주 예정

 4. 전세보증금은 기존 주택의 주담대 상환 및 분양권 계약을 위해 소진

 

질문사항

 1. 입주일자 및 이사 등 여러 관계에 따라 기존 주택으로 다시 입주 후 매도하고 신규 주택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현재 신규주택의 중도금대출이 진행중인데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기존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싶은데 중도금대출이 잡힌 상황에서 주담대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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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험블user-level-chip
24. 11. 20. 08:36

무빙타이가님 안녕하세요 :) 일단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고자 하는 주택이 어디에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기존에는 다주택자도 LTV의 60% 한도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지만 최근 수도권 지역의 대출 규제 강화되는 분위기입니다. 1금융권부터 순차적으로 기관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무빙타이가님 화이팅입니다!

진심을담아서user-level-chip
24. 11. 20. 08:42

안녕하세요 :) 험블님 말씀 외에도 분양사무소 등에서 상황을 가정하고 여쭤보시면 주택 계약시 특약 사항에 대해서 잘 정리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드림텔러user-level-chip
24. 11. 20. 09:49

무빙타이가님 안녕하세요. 가장 정확한 것은 부동산 사장님께 대출 상담사 연결시켜 달라고 하시면 번호를 주실텐데 거기에 연락해보면서 은행별로 알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빠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