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중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 거래 [적적한투자]

 



 

안녕하세요.

반드시 적재적소에만 투자할 적투입니다~!

 



 



최근 매수한 2호기는

매도자 분이 해외에서

장기 체류 중이신 상황이셨는데요,

 

해외에 계신 매도자분과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해선

생각하지 못했던 서류들이 필요했고,

 

실제 매도자 분이 맞는지,

매도 의사가 분명하게 있으신지,

체크를 해보는 과정도 필요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카페와 닷컴에

대리 계약과 해외 거주 중인 분과 계약과

관련된 내용이 많지가 않은점을 발견하여

 

추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찾아본 내용들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래 서류들은 매수자가 아닌

매도자가 준비해야하는 내용으로

매수자의 입장에서 불안요소를

없애고자 꼼꼼하게 확인하기 위해

알아보았던 내용입니다.

 

 

 

 

 

우선, 해외가 아닌 국내의 경우에도

 

부동산 매수/매도와 같은

법률적인 행위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진행이 됩니다.

 

이 때, 대리 계약을 위해 검색할 시

계약 진행 시 필요한 사항 목록은

 

 

1. 처분위임장

2. 위임인 인감증명서

3. 위임인 인감도장

4. 위임인 신분증 사본

5. 대리인 신분증

6. 대리인 도장

7. 대리인과 매도인의 관계 증명서

 

 

 

 

바로 이 때, 필요한 핵심은 바로

1~3번의 위임장 + 인감 증명서 (본인) + 인감 도장 입니다.

 

(특히, 뒤에서 나올 해외 체류자 분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도자가

매도를 하려는 의지가 명확히 있을 것이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처분을 위임한다는 위임장과,

매도자 본인의 신분을 뒷받침하는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본인)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은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아래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처분위임장

a. 위임자 인적사항: 위임인(집주인) 인감 날인 할 것

b. 수임인(대리인) 인적사항

c. 위임할 대상물

d. 위임의 범위 : 계약의 모든 내용을 위임한다는 내용을 기재할 것

e. 위임 일자 : 계약 체결일 3개월 이내 작성된 것이어야 함

 

 

 

 

2. 위임인 인감증명서

a. 본인이 직접 발급 받은 인감증명서일 것

 

 

 

3. 위임인 인감도장

a. 인감 증명서는 단독으로 효력 없고, 인감 도장 함께 있어야함.

 

 

 

 

 

 

 

 

 

다음은 명의자가 해외 체류자인 경우

위에서 정리한 대리인 상황에 더하여

추가로 필요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1. 처분위임장

2.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3. 위임인 인감증명서(대리인)

4. 위임인 인감도장

5. 위임인 신분증 사본

6. 대리인 신분증

7. 대리인 도장

8. 대리인과 매도인의 관계 증명서

 

 

 

 

이 때도, 필요한 핵심은 바로

1~4번의 위임장 + 인감 증명서 (본인) + 인감 도장 입니다.

 

위의 매도자가 국내에 체류 중인 상황과 달리

해외에 체류하고 있으신 경우에는

 

처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한 위임장에

영사관 직인이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해외 체류 중인 매도자는

인감증명서를 본인이 직접

한국에 방문하여서 발급을

할 수 없는 점이 추가가 되기에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한 위임장 역시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공사관 인증이 들어간 서류와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을

DHL 국제 우편으로 잔금일 전에

미리 송부하고, 한국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이 때, 영사관에서 위임장을 공증한 것이

정확한 정보가 맞는지는

영사민원 24의 문서발급사실 확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gov.kr/mw/EgovPageLink.do?link=confirm/AA040_confirm_id

 

 

 

 

 

또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가지고

대리인이 매도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위와는 다르게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

표시가 되어 나온 인감 증명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마지막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매도자(위임인)과 영상통화를 통해

신분증 확인이 되었는지,

매도 의사가 명확히 있으신지,

파악하는 과정을 추가한다면

 

확실하게 매도/매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 거주 중인 매도인과

매매 계약을 진행하면서 확인했던

 

대리 계약 및 영사관 공증이 사전에

필요한 절차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추후에 해외 거주 중인

매도인과 거래하시는 매수인 혹은

해외에서 매매 거래를 준비하시는

매도인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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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블user-level-chip
24. 11. 20. 08:44

와 해외 거주중인 분과 거래할 때 꼭 참고해야겠어요!! 적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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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달user-level-chip
24. 11. 21. 09:53

적재적소에 그리고 꼼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