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채와 1억이하 오피스텔 2채가 있습니다. 이때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가 중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으려면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자로 해야하는지?
1억이하는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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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하늘 : 안녕하세요~보물선님 오피스텔 공시지가 1억이하는 양도세 계산시 주택수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관련사실 국세청 112 에전화하시거나 마을세무사 통해 무료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드림텔러 : 보물선님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의 경우 2020.8.12일 이후 취득하고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과세될 경우 소유주택으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오피스텔은 소유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