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조합원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합원입주권을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입주권을 매수하면 취득세를 두번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주택멸실이후에 매수하면

한번은 입주권매수시에 토지취득세를 내야하고

한번은 입주시에 취득세을 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승인일이 지나고 매수를 사게되면 토지취득세는 안내도 된다는 이야기도 들어서요~ 

 

정확한 내용을 찾을 수 없어서 아시는분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아파트 사용승인일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매수하게되면 취득세 납부가 어떻게 되는걸까요??

아시는분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 알림🔔을 받으세요! 앱 추가하는 방법은 공지사항>신규멤버필독 < 여기 클릭!


댓글


user-avatar
재이리user-level-chip
24. 11. 25. 10:35

안녕하세요 이자매이동생님~ㅎㅎ 사용승인일 이후라고 하시면 이전고시 전 잔금과 이전고시 후 잔금일 경우 달라지는데요. 사용승인일 이후, 이전고시 전 잔금이 이루어지면 사용승인시점에서 현조합원(매도인)에게 건물보존취득세가 과세됩니다. 매매와 별도로 현조합원에게 자동과세되는 부분이므로 매도인은 보존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매수인은 사용승인과 동시에 물건이 아파트로 간주되기 때문에 입주권 매매 대금에 대하여 '주택세율'로 취득세를 납부(세율은 개인상황에 따라 다름)하며 등기는 기존과 같이 토지에 대하여만 등기를 합니다. 이후 조합원지위가 승계되고, 이전고시가 나게 되면 매수인 앞으로 바로 보존등기가 되고 추가 납부하실 세금은 없습니다. 개인의 상황, 그리고 아파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에 자세하고 정확한 사항은 '네이버엑스퍼트' 등을 통해 세무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그럼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