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계약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동생부부가 내년3월만기 전세에 살고 있는데
사정상 12월에 이사를 가야할 상황이라서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살고 있는데서 전세금을 3월까지 못빼준다고 해서 3월까지는 새로운집에서 월세로 지내다가 3월이후에 다시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부동산에서는 기존집 전세계약이 동생남편이름으로 되어있어서 새로이사가는 집은 동생이름으로 해야한다고 하는데
다르게 해야하는게 맞나요??
감사합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 아마도 대항력 때문에 전입신고를 옮길수없어서 부동산 사장님꼐서 그렇게 말씀하신게 아닌가 싶습니다.전세금 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전입을 빼면 선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유의하실부분이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부동산 사장님께 직접 여쭤보셔도 왜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알려주실것같습니다^^
이자매이동생님 안녕하세요 :) 아래 용용맘맘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마도 전입신고 부분 때문에 말씀해주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월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느라 기존 집에서 빠지게 되면, 전세금을 돌려 받을 때 선순위에서 밀리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부부도 따로 전입신고가 가능하므로, 남편 분께서 기존 전세집에서 안 빠지면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사장님께도 한 번 더 정확히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자매이동생님 화이팅입니다!
이재매이동생님 안녕하세요~ 기존 집에 계속 명의만 남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새로 이사가는 집은 동생분 이름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두분께서 잘 설명해주셨네요! 이사 마무리까지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