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재개발 지역 주택 소유자에게 입주권은 몇개 나오나요?
[상황]
어머니가 살고 계신 신당동에 요즘 재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전 서울시? 구청? 관계자가 와서 설명 하기를…
조합 설립 전에 P받고 집을 팔면,
판 사람에게도 입주권이 나오고, 새로 산 사람에게도 입주권이 나온다며, (총2장)
그렇게 하는게 좋다고 알려줬다고 하네요.
조합 설립 후엔 입주권이 1장 밖에 안나온다며…
혹시 이런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택 설명]
빨간 벽돌의 2층 다가구형 단독주택(4가구),
어머니 포함 두명의 공동명의 소유,
<지층(원룸2개):66㎡
ㅡ 1층:50.70㎡
ㅡ 2층:50.70㎡(어머니거주)
ㅡ 옥탑:6.24㎡(연면적제외)> 구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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