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을 받은 임대인은, 이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질문> 

내용증명을 받은 임대인은 이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상황> 

제가 퇴근후 집에 오니 대문짝에 “부재중 우편물 배달 안내서”가 붙어 있었는데, 이런 우편물 정보가 적혀있습니다. 

종류: 내용증명

보낸분: 법무법인 000

받는분:(제이름)

재방문예정: 00000~~~~  

아직 받진 못한 상태인데, 왠지 좀 겁이 나서 여쭤봅니다… ㅠ 

제가 뭘 잘못한 일은 없는데, 뭔가 법적 소송거리에 휘말린다는 경고 같은 느낌이 들어서, 곰곰히 생각해보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에게 이런 공적 서류가 올 일은 전세계약 관련 밖에 없거든요.

제 소유의 16평아파트를 전세 주는 계약을 하였고, 다음달 11월 18일 잔금일 입니다. 

이런 경험을 처음 해봐서 당황스러운데, 전세계약 때 이런 일이 생길수 있는지요….?

 

<<<<< 수정 >>>>>

오늘 우편물 받아보니, [임차인 전세금안심대출을 위한 채권양도사실 알림] 의 내용이었습니다. + 채권양도계약서 첨부

서류의 용어들이 낯설어서 두세번 읽었네요. 단어가 너무 어려워요. ㅠ 

=>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금을 대출 받으면서, 

이후에 전세금 돌려받을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넘겼으니,

전세기간 만료 때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주지말고 공사쪽 대리 은행으로 돈을 넣으라.  

근데 전세금 10%는 임차인 줘도 된다. 

전세계약을 같은 임차인이 갱신 해도 공사에 양도된 효력은 계속된다.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을까요? -.-;;) 

 

마지막 줄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은, 제가 계약만료때 전세금 못돌려주면, 

공사가 소송을 걸고 그 소송비용도 제가 내야한다는 말인지요..? 

뭔가 무시무시한 느낌이 듭니다... ㅠㅠ 

 

통지서 수령이 확인되면, 유선연락이 올거라는데,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임차인이나 부동산으로부터 받은 연락은 없었습니다. )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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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리user-level-chip
24. 10. 29. 00:06

안녕하세요 빛나는기쁨님~^^ 내용증명 등기가 왔는데 아직 받지 못 하신 상황이군요! 안에 내용을 아직 보지 못 하셔서 불안하신 것 같습니다ㅠㅠ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면 크게 이상이 있을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내일 낮에 한번 받아보시고 다시 질문 올려주시겠어요? 아마 정말 별일 아닐 겁니다! 괜찮습니다 기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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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노부부user-level-chip
24. 10. 29. 00:11

안녕하세요 빛나는기쁨님 :) 아마 세입자분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신 거 같습니다. 그럼 법무법인 000으로 오더라구요^^ 별일 아닐 거예요. 기쁨님 우선 푹 주무셔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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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잇나user-level-chip
24. 10. 29. 14:09

빛나는기쁨님 안녕하세요. 두잇나라고합니다. ^^ 저도 내용증명을 보내보고 받아보고했는데, 법적 절차가 시작된 것도 아닌데, 너무너무 마름졸이고 걱정했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사실 우체국에가서 "내용증명으로 보내주세요~" 하면 그냥 보내주시는 것인데, 그게 그렇게나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위에 답변들 주시는 것처럼, 어떤 내용일지는 봐야아는 것이고, 법무법인에서 발송하고 전세 잔금이 다음달이면 전세보증보험고 관련한 내용일 수도 있을것 같네요.^^ 무엇이든, 확인 후, 다시한번 질문 주시면, 경험이 있으시거나 지식이있으신 선배, 동료, 튜터님들께서 또 답변을 주시리라 생각해요~ 이 게시판 자체가 그렇게 불확실한 불안을 덜고, 실제 투자로 이어가기 위한 담대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하니 자주 뵈면 좋을것 같습니다^^ 오늘도 응원드리어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