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임차인 사정으로 계약 해제시 계약금은?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집주인 임대인 입장인데 어찌해야 좋은지 난감해서요.


첫번째 전세입자가 2년을 못채우고 이번 11월에 나가면서, 두번째 전세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임차인 사정으로 계약 해제시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는게 맞나요?
계약서 상에는 있으나... 몇천만원 단위라... 

아직 두달 남아서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면 계약금을 돌려받고자 원하고,,

새 임차인 못구하면, 그냥 잔금까지 치른 후 집을 내놓겠다는 의견이래요. 

사실 입장바꿔 생각하면 큰돈(2천3백만원) 이거든요.
근데, 저는 임대인이니까... 어찌해야 좋은지 모르겠어요. ㅠㅠㅠ
제가 계약해지 동의 안하거나 계약금 안돌려주겠다고 하면-> 그냥 잔금 치르고는 바로 집 내놓겠다고 한데요. 
부동산사장님은 그렇게까지 가는거나, 어차피 같으니까, 11월에 다른 전세물건 많이 나올수도 있고하니 지금 새로운 임차인 구해서 처리하자고 하십니다. 마침 전세 알아보는 대기자가 두팀 있어서 컨택 중이래요. 

 

저도 줍줍분양 처음 받아서 전세입자 대응(?)하느라 우왕좌왕 난리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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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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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잇나user-level-chip
24. 09. 04. 13:58

빛나는기쁨님 안녕하세요. 두잇나라고합니다.^^ 먼저, 자산을 소유하시고, 세입자분과의 계약을 진행하시는 과정을 진행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 참 대단하시다고 생각해요~~^^ 저도 참 다양한 경우로 세입자분과 협의를 해보았는데요오~ 먼저, 세입자가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가게 되더라도 "계약금" 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게되는데 필요한 경비인 "복비 정도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또한 임대인이신 빛나는기쁨님께서 절대로 만기일까지 사셨으면 좋겠다고하면 계약일을 채워야하긴하겠죠. 다만, 그럴 경우에, 나중에 계약만기시점까지 세입자 분께서 점유물건을 보여주지 않으신다거나 소모품의 훼손등을 하실 수 있다보니, 서로간에 원하시는 부분들을 협의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를들어, 세입자분에게 만기이전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고, 복비를 부담받으시면서, 전세가를 적정히 측정하여 재계약을 새로 하신다면,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과정이 잘 이해가 안되실 수 있는데,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은 또 질문남겨주시면 저와 동료분들이 함게 고민해볼 수 있을것 같아요.^^ 처음이라 낯서시겠지만, 이렇게 찬찬히 해나가 보시면 좋으실것 같습니다.^^ 하늘처럼 파아란 하루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