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
다음달 부터 연 소득 2억원인 맞벌이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소식인데요.

출처: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신생아대출 소득 요건을
현행 부부합산 1억 3천만원에서 ▶ 2억원으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소득 요건을 한차례 완화 하려고 했다가
집값의 상승 요인으로 지목받는 '정책 모기지를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
당초 3분기부터 적용 될 예정이였던
신생아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가 무기한 연기되었다가 다음달부터 다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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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1. 신생아 특례대출
2.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
3. 신생아 특례대출 구입자금대출 금리
4.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자금대출 금리
5.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1. 신생아 특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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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 or 입양한 무주택, 또는 1주택 가구에게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 입니다.
2.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 연소득 2.0억원 이하
-맞벌이 부부 한정
-부부 각각 소득 1.3억원 이하
예를들어, 남편과 부인 연봉이 각각 남편 1.6억이고 아내의 연봉이 0.4억이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예: 육아휴직) 서류 증빙 필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적용
3.신생아 특례대출 구입자금대출 금리

'구입자금(디딤돌)대출' 소득에 따른 금리 차등화
30년 만기를 기준으로
▶1억3000만 원 초과~1억5000만 원 이하 연 3.60%
▶1억5000만 원 초과~1억7000만 원 이하 연 3.95%
▶1억7000만 원 초과~2억 원 이하 연 4.30%
전세자금 대출 또한 소득과 보증 수준에 따라 연 3.05~4.10%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4.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자금대출 금리

전세자금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금리가 3.05~4.10%로 책정 되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또한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은 수도권 5억원, 수도권 외 4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호당 대출한도는 3억원 이내입니다.
5. 신생아특례대출 대환 기준
✅ 주택담보대출 대환

1주택자인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이 가능합니다.
주택 담보 대출을 이미 받은 가정 중에서 최근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이 대상이며
기존 대출을 저리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이니 해당 가정은 꼭 신청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대출 신청시기에 제한은 없고, 기존의 주택 담보대출 잔액 범위내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리산정 등 자세한 사항은 취급 은행인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에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자금대출 대환

기금 전세자금대출도 대환이 되지만 신규계약, 갱신계약 시점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환시 담보보증서 취득 가능한 주택에 한해 대환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 받을 주택이 보증서 취급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도 가능하고, 신청시기는 마찬가지로 신규계약과 갱신계약시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제2금융권의 전세자금대출도 대환이 된다고 하니,
취급은행에 문의하시거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부합산 소득은 연 2.5억까지 향상될 예정이지만
대상주택의 요건이 여전히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이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선택의 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신축아파트로 갈 경우 소형평수를 택해야 하거나
조금 더 큰 평수를 원할경우 구축아파트를 선택해야 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요건이 되어 저리로 내집마련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면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같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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