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2억원으로 완화된 신생아특례대출”
안녕하세요.
보름달입니다.
오늘은
소득기준 완화된 신생아 특례대출
소식 전해드립니다.
[목차]
1. 신생아 특례대출 변경 적용시기
2. 변경된 신생아 특례대출 내용
3. 구입자금(디딤돌)대출 금리
4. 전세자금(버팀목)대출 금리
작성일: 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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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생아 특례대출 변경 적용시기
이번 12월 2일 대출 신청분부터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변경된 소득요건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2. 변경된 신생아 특례대출 내용
변경된 신생아특례대출은
연 소득 2억원 이하 맞벌이 부부도
디딤돌·버팀목 등
신생아 특례 대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니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연간, 가구소득)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
2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4월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기준이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합니다.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려는
제도 개선 취지를 고려해,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행된다.
따라서 이 경우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인
연 1억30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등 일시적인 외벌이 상황은
서류 등으로 증빙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 등을 고려해서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유주택자의 대환 대출은
기금 여유 재원 상황 등을 봐가며
추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3. 구입자금(디딤돌)대출 금리
세부적으로 디딤돌(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맞벌이 연 소득 1억5000만원 이하 부부는
10년 만기 기준 3.3%에서
30년 만기 기준 3.6%까지,
2억원 이하 부부는
10년 만기 4.0%에서
30년 만기 4.3%까지
특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세자금(버팀목)대출 금리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맞벌이 연 소득 1억5000만원 이하는
보증금 5000만원 이하 3.05%에서
1억5000만원 초과 3.35%,
맞벌이 2억원 이하는
같은 보증금 기준 3.8%에서 4.1%까지
특례금리가 적용된다.
청약통장 납입기간(0.3~0.5%),
추가 출산(0.2%) 등 자녀 수에 따라
구입자금 기준 최대 1.3%포인트(p)까지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조건 완화된 신생아 특례대출로
출산율도 높이고
많은 분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결혼생활과 육아를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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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신생아특례대출 소득 완회돼서 좋네요!!
특례대출 총정리 고마버요❤
신생아 특례대출 총정리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