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부담으로 22년도에 친정어머님 명의로 취득하고, 차용증을 써 놓았던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명의 외의 모든 비용은 제가 하였습니다.
당시 무주택이셨어요.
향후 어머님이 1주택을 취득하시고, 여러 이유로 보유를 원하지 않으셔서
올해 다시 저희가 취득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저는 현재 2주택 보유중이며,
가져올 물건은 3억7천에 매수하여 현재 시세는 3억이며,
전세가 역시 매수 당시 3억3천이었다가 현재는 2억4천으로 맞추어져 있습니다.
부대비용과 역전세 차액 역시 제가 부담을 하고 있었구요.
세무사님 문의 결과는 이런데요~
가족간 거래는 시세 70프로?까지는 낮게 거래되어도 되며,
현재 전세가 2억 4천으로 거래금액을 하여도 무방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어머님과 작성한 차용금전 관계도 자연 상계가 되는 것이라고 하셨구요~
이제 직거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데,
제가 상담한 내용이 맞는 건지,
그리고 부동산 없이 계약서 작성시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을지 고수님들 의견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랜드플님 안녕하세요~! 저도 이번 기회에 가족간 직거래가 궁금하여 찾아본 내용에 대하여 공유드릴게요. 1. 가족간 거래는 시세 70프로까지 낮게 가능하다? : 시가보다 3억 또는 30% 이내의 저가로 거래해도 증여세가 없다고 합니다. 단 시가가 10억원 미만이면 실제 매수금액의 차액이 30% 이하일 때, 시가가 10억원 초과이면 시가와 실제 매수금액의 차액이 3억 이하일 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따라서 랜드플님께서 거래할 주택의 시가가 10억 미만이기 때문에 시세 대비 70% 금액까지 거래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2. 취득세와 양도세 : 이 부분은 양도 차액이 없기 때문에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취득세는 현재 보유한 2주택이 있기 때문에 중과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직거래 매매계약서 작성 : 법무사를 통해 부동산 등기 절차를 밟고, 행정사를 통한 계약서 작성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본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꼭 전문가와 상담해서 꼼꼼하게 진행하셨으면 하네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