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하면 손해인, 13만원 돌려받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꿀팁 (고향사랑기부제, 기부방법, 답례품,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갱지지입니다.

 

 

2024년 연말정산이 다가오고있네요

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하여,

안하면 손해인 세액공제 방법 가지고왔습니다!

 

같이 확인하러 가보실까요?

 

  1. 고향사랑기부제란?
  2. 고향사랑기부제 기부방법
  3.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4. 고향사랑기부제 주의사항

 


 

 

  1.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기부를 통해

지역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위한 기부입니다.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데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그 이상 기부액은 16.5%까지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즉, 10만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에 10만원을 전액 돌려받고

3만원어치 답례품 선택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와 답례품까지!

1석2조아닌가요 ❤

 


 

2. 고향사랑기부제 기부방법

 

고향사랑기부제 기부방법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1. 고향사랑e음사이트 접속

2. 기부지자체 선택

3. 기부하기

4. 답례품선택 및 배송조회

 

📌 오프라인

 

1. 전국농협은행, 농축협 대면 창구

2.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 작성

3. 기부하기

4. 납임완료

 

 

3.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고향사랑기부제는 답례품 선택하는

묘미가 있는데요!

관광서비스부터 식품까지

다양하니 선택하시면됩니다.

 

사이트를 들어가보니

고기, 과일, 식초, 가방 등

다양한 지역특산물이 있습니다.

 

더해서, 지역화폐도 받을 수 있는데요!

자주 가는 지역이나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유용한 선택지가 될 것 같아요.

 

 

너무 늦게 기부를 하게되면

답레품 품절되는 것이 많아지니

연말정산 챙기실 분들은 서두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4. 고향사랑기부제 주의사항

 

고향사랑 기부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본인 거주지 기부 불가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에 해당하는 곳을 제외하고

기부가 가능합니다.

 

2. 법인의 기부 불가

 

단체가 아닌 개인만 할 수 있습니다.

 

3. 이해관계자의 기부 불가

 

고용, 업무, 계약 등으로 재산상 권리, 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기부가 가능합니다.

 

4. 타인 명의로 기부 불가

 

5. 가명 기부 불가

 

6. 모금강요 금지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 참고하시어

기부하시길 바랍니다.


 

쉽게 기부하고

세액공제까지 받는 혜택

연말에 꼭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

 

 

부동산 투자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해당 강의도 추천드립니다 :)

 

 

월급쟁이부자들은 월급쟁이들의 내집마련과 행복한 노후를 돕습니다.

원하는 목표 꼭 이룰 수 있도록 월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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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씨허씨user-level-chip
24. 12. 08. 22:11

고향사랑기부제 너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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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가치user-level-chip
24. 12. 08. 22:21

고향사랑기부제 넘 좋은데요! 기부도 하고 소득공제에 답례품까지! ㅎㅎ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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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달21user-level-chip
24. 12. 08. 22:46

고향사랑기부제 좋네여!!!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