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 매물인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은 기존 주택 1년 보유 후 신규 주택 매수 한 뒤 3년 이내 기존 주택 매도하면 된다는 것 이해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신규 주택이 일반 매물이 아니라 분양권 매매한 경우 입니다.
이런 경우 양도세 비과세 기준 시점이 분양권 매매 잔금일이 되는 건지 아님 신규 주택 입주 시점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많은 선배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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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라이언 : 안녕하세요. A주택 취득 후 1년 후 분양권 취득, 분양권 2년 보유,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A주택 매도 할 경우에 A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 시점은 분양권 취득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턴 : 1,2,3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구요. 1년 이후, 2년 보유, 3년이내 매도가 충족되어야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십니다. 입주 시점이 아닌 잔금일입니다.
후후아빠 : 안녕하세요 정영민님 거주와는 무관하게 집이 완전히 내 소유가 되는 시점인 잔금일을 기준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있는 경우는 입주시점도 감안하셔야겠습니다.
프메퍼 : 네 안녕하세요 정영민님 분양권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매매잔금일 기준입니다~
시소입니다 : 안녕하세요 영민님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위해 기준시점이 궁금하신것 같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① 준공일 이후에 대금이 청산되는 경우 →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② 준공일 전에 대금이 청산되는 경우 → 준공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내가 어떤 상황에 해당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고싶다면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전화상담 추천드립니다 :)
파르크 : 아래 김인턴님의 글이 인상적 1,2,3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주택 취득 1년 후 신규주택 취득, 기존주택 2년보유(또는거주), 분양권 취득 후 3년 내 기존주택 매도 시 기존주택 비과세 해당됩니다. 물론 분양권을 매수하셨다면 취득일은 분양권 매수 잔금일이 되겠네요.
제너스 : 안녕하세요, 정영민님 :) 양도세 납부시 분양권 취득일 기준은 청약 당첨으로 취득한 경우 당첨일을 기준으로, 전매나 승계로 취득한 경우 잔금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말씀주신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에서 신규 주택이 분양권일 경우에는 신규 주택 입주 시점이 아닌 분양권 매매 잔금일을 기준으로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