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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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매도 시점

안녕하세요

일반 매물인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은 기존 주택 1년 보유 후 신규 주택 매수 한 뒤 3년 이내 기존 주택 매도하면 된다는 것 이해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신규 주택이 일반 매물이 아니라 분양권 매매한 경우 입니다.

이런 경우 양도세 비과세 기준 시점이 분양권 매매 잔금일이 되는 건지 아님 신규 주택 입주 시점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많은 선배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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