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 매물인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은 기존 주택 1년 보유 후 신규 주택 매수 한 뒤 3년 이내 기존 주택 매도하면 된다는 것 이해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신규 주택이 일반 매물이 아니라 분양권 매매한 경우 입니다.
이런 경우 양도세 비과세 기준 시점이 분양권 매매 잔금일이 되는 건지 아님 신규 주택 입주 시점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많은 선배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A주택 취득 후 1년 후 분양권 취득, 분양권 2년 보유,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A주택 매도 할 경우에 A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 시점은 분양권 취득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2,3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구요. 1년 이후, 2년 보유, 3년이내 매도가 충족되어야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십니다. 입주 시점이 아닌 잔금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영민님 거주와는 무관하게 집이 완전히 내 소유가 되는 시점인 잔금일을 기준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있는 경우는 입주시점도 감안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