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집 매수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요! 인터넷 검색과 월부 내집마련강의에서 들었던 내용을 참고해서 아래와 같이 특약을 요청했습니다.
현재시설 상태에서 계약 임. 단 사용 수익상의 중대 하자(누수, 곰팡이, 보일러 고장, 배수, 전기, 수도, 가스)가 있을 경우 매도인이 잔금일까지 수리해 주기로 한다. 잔금일 이후 중대 하자는 발견 후 6개월까지 관련 법규에 따른다.
그런데 부동산 쪽에서 “발견 후 6개월까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넣는게 무리라고 하시네요.
보통은 계약할 때 이 부분 문구를 어떻게 하시나요? 6개월까지 관련 법규에 따른다는 내용을 넣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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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움파룸파님~ 매매 계약을 앞두고 계시다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자담보 책임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도인이 잔금 후 6개월 특약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특약 마지막에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는 내용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은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등 규정이 있으므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계약 무사히 마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움파루파님 안녕하세요, 매수 계약 축하드립니다!! 특약사항에서 어려움이 있으시군요!!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상으로는 발견일로 부터 6개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하자담보책임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가 우선됩니다. 2가지 기준점이 존재하는데요! 매매계약 이전에 발생한 하자: 하자는 매매 시점에 이미 존재하고 있어야 함. 진금 이후 새로 발생한 하자는 매수인의 책임. 하자 발견 후 6개월 이내: 매수인은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담보책임 청구 가능 직접적인 기록이 어렵다면, 그외 규정은 민법사항을 따르기로 한다로 기록하여 대안을 마련해보시면 어떨까요? 계약 잘 마무리하고 오시길 응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