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조건 중 5%만 증액하는....

23.11.08

안녕하세요!

월부강의 듣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합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인상할때 5%만 증액할 수있다고 하는데요..

계약갱신 할 경우만 해당되는 건지?아님

신규계약 즉 다른 세입자와 계약할 때도 5%만 증액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물건이 빌라입니다.


댓글

쩡봉위
23.11.09 18:46

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 물건을 새로 계약할 때 최대 5%증액만 가능한데요 마찬가지로 계약갱신도 5%만 증액가능하기에 둘다 5%만 증액이 가능한 조건입니다.

트레이너가진리creator badge
23.11.09 18:10

다른 분들 말씀처럼 어떤 경우에도 5%인상만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는 다양한 혜택을 받는 대신에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함으로 상한선에 제한이 있습니다.

버린돌
23.11.09 17:03

안녕하세요 태평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5%만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