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생 집 못 살 줄 알았는데 10월 내마기 듣고 제 예산안에서 할 수 있는 서울 구축 아파트 탑층을 매매하기로 하였습니다.
실거주 목적이고, 제 마음에 쏙 들지는 않지만 신생아 특례 대출을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후보 중에는 그나마 괜찮은 곳을 선택했습니다.
가계약금 전에 부동산 사장님께 관리실에 누수 여부 파악을 부탁드렸고, (확인은 따로 안하신 것 같고)구두로는 누수 없다고 했습니다. 화장실 구조가 습기가 잘 빠지지 않아 보였고, 천장 쪽이 습기 때문인지 살짝 내려앉아보여 걱정이 된다고 하자, 공사 시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누수 발생 시 탑층이기 때문에 관리실에서 알아서 해주실거라고 다소 무책임한 말씀하시더라고요. ^^;;
매매 계약 시 누수 등 꼼꼼히 살펴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지 선배님들께 여쭤봅니다.
댓글
꾸미팡팡님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누수관련하여, 관리사무소에서 누수내역을 확인하시거나 혹은 아랫집 윗집에 이번에 들어오는 사람이라고 인사드리며 간단한 간식과 함께 상황을 체크 하시길 추천드려요 :) 더 정확히 하고자 하신다면, 비용이 들 수 있지만 누수업체에 요청 하여 현재 문제가 없는지 점검받으시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 무사히 계약 마치시길 응원드립니다!
꾸미팡팡님 : ) 매수할 집에 누수 문제가 있을까봐 걱정하고 계시는군요. 중층이라면 위아랫집을 방문해서 누수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지만 탑층이기 때문에 윗집이 없으니 이 방법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에 방문해서 누수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좋겠어요. 이전에 어떤 누수가 있었고 어떤식으로 수리가 되었는지를 파악하면 누수의 정도에 대해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누수 기록이 발견되면 매도자분과 부동산 사장님께 다시 확인해보시고요. 만약 해결되지 않은 누수가 있다면 잔금 계약 하기 전에 관리사무소와 함께 방문하여 정확히 진단해보시면 추후 발생할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안전한 매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