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이번에 입주하는 아파트 공동명의로 하자고 하니까 직장인이 아니라서 건강보험료 폭탄 맞는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우이님의 질문과 답변 라이브 듣고 정말 큰일날뻔했구나 해서 질문드립니다.

 

  1. 이번에 올림픽파크포레온 첫 자가로 내년 1월에 입주하는데요, 주우이님께서 공동명의로 매수하는 것이 세금을 덜 낼 수 있다고 해서 남편에게 말했더니 저처럼 직장인이 아닌경우는 공동명의 후 재산이 생겨서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레온 당첨 후 계약할 때 남편명의로 했기 때문에 공동명의가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의드립니다. 남편은 공동명의로 하려면 서류를 얼마나 많이 준비해야 하는데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동명의로 했을 경우 2,250 만원 세금이 덜 나오고 그래서 공동명의하고 싶다고 하니까 다른 얘기를 합니다.
  2. 올림픽파크포레온이 지금 아주 많이 올랐는데요. 실거주의무도 확정이 안된 상태로 3년 유예된 상태입니다. 주우이님 질문과 답변에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시세차익이 많을 거 같으면 1가구1주택인 상태로 매도해 시세차익을 충분히 가져온 후에 다른 아파트를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해서 시세차익을 세금때문에 깍아먹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저는 포레온을 매도하기 전까지는 새로운 아파트를 구입하면 안되는 걸까요? 아니면 또다른 아파트를 매수해서 투자하면 시세차익이 포레온정도까지는 안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투자할 아파트를 사고 팔아서 시세차익을 남기고 다시 1가구 1주택이 된 후에 올림픽파크포레온을 파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까요?

 

지금이 투자하기 좋은 시기라고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1호기를 2025년에 안에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은 선택인지 궁금합니다.

 

월부강의에서 생각하지도 못한 여러가지 정보를 알게되고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의 하나 듣기에도 육아와 체력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시간을 잘 관리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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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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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블user-level-chip
24. 12. 27. 09:56

로로라님 안녕하세요 :) 먼저,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 정말 축하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에 첫 자가로 입주라니, 너무 좋으시겠어요!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도움이 되실까 하여 몇글자 적어봅니다. 1) 결론적으로 재산 만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려면, 재산과표 9억 이상이어야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변환됩니다. 현재 시가 30억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18~19억 정도이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하면 10억~11억 정도가 됩니다. 즉, 30억 정도의 고가 아파트일 경우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자격 박탈은 재산 보다는 소득이 더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현재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재산과표를 확인해보시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 일반적으로 2주택 이상이 될 경우, 양도세를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세금 책이나 특강 등을 통해서 부동산 세금에 대해 공부해보시고 추후 투자를 하실 때 비용과 편익을 잘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택의 가격대가 높은 만큼, 세금 역시 그만큼 많이 납부 하셔야 하기 때문에 세금 공부도 잘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로로라님 다시 한 번 입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복한 연말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