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월세 집의 무주택자 세대주 입니다.
유주택자인 동거인이 세대원으로 전입하게 될시
제가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안녕하세요? 김철종 세무사입니다. 주민등록표 상 동거인으로 기록되는 경우 각각 별개의 세대로 볼 수 있어, 실제 월세를 부담한 사실만 입증한다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 동거인이 가족인 경우에는 동일 세대이므로 공제 적용이 불가하다는 점에는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월부보이님! 세법상 세대는 ‘가족’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족의 범위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입니다. 세대원으로 들어오는 유주택자 동거인이 가족인 경우, 동일 세대로 보게되어 1세대 1주택 유주택자가 됩니다. 동거인이 친구 등 가족이 아닌 경우는 동일세대가 아니므로, 월세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거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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