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빌라 보유 중이며
세입자는 내년 5월 전세 계약이 만료됩니다.
세입자가 전세 계약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저는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 드려야 하는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계좌의 하루 이체 가능 금액이 적은데,
미리 다른 은행들에 이체 후 보내야 할까요
-보증금은 세입자가 아닌
대출을 받은 은행에 제가 전화를 해서
은행에 입금하는 방식인가요
부동산 초보입니다. 도와주세요ㅠ
댓글
월부보이님 안녕하세요 내년에 만기를 앞두고 계시는군요. 1) 계좌 하루 이체 금액은 은행에 가셔서 한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회 1억, 1일 5억원까지는 가능합니다. 2) 보증금은 질권 설정 등이 된 경우 은행에 직접 이체하셔야 합니다. 혹시 질권 설정 금액을 잘 모르시면 임차인꼐 문의를 하시거나 임차인이 대출 받은 은행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권 설정이 된 금액이 있다면 반드시 은행에 먼저 상환하신 후 차액만큼만 임차인에게 지급을 해야 합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질문 남겨주세요~! ㅎㅎ
월부보이님 안녕하세요 내년 5월 세입자 전세 만기이시군요. 만기 이전에 궁금하신점 미리 확인하시는 행동 멋있습니다. 만기 2개월 이전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묵시적갱신이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해서 잘 챙기시면 좋으실것 같구요. 1) 계좌의 하루 이체 금액은 일반적으로 1회 1억, 1일 5억까지 모바일 뱅킹으로 증액시킬 수 있으며, 그 외에 더 많은 금액의 송금이 필요하시다면 은행에 가셔서 한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 2) 보증금은 보증보험을 들었거나 질권설정이 되었는지 확인 확인 후 은행에 직접 이체 하셔야 합니다. 허씨허씨님 답변처럼 임차인께 문의 하시거나, 대출 받은 은행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은행에 보증금을 입금해 줘야 하는 상황인데 임차인에게 잘못 입금했다면 임차인이 돌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확인 하시고 보증금 반환 금액에 맞춰서 임차인분, 은행에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월부보이님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월부보이님~ 내년 5월 세입자 만기로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위에 허씨허씨님과 모아가님께서 만기 2개월 전 통보 및 이체 한도 증액관련해서 답변 잘 달아 주셔서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 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 구조에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① 임차인의 100% 신용인 경우 이 경우는 만기 시 임차인에게 100% 전세 보증금 반환 하시면 됩니다 ② 채권양도(모든 권리를 금융사에 양도) 이 경우는 만기시 은행에 100%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 법무법인 신세기에서 채권양도통지서 내용증명 등기가 오기 때문에 해당 서류를 받으신 적이 있다면 채권양도의 경우이기에 꼭 은행에 반환하셔야 합니다. ③ 질권설정(임차인이 설정한 금액만큼 금융사에 양도) 만기 시 은행에 전세보증금 반황방법 문의 하셔야 합니다. 은행에 100% 반황하셔야 할수도 혹은 은행/임차인에게 각각 일정 금액을 주셔야 할 수도 있어요. 만기 전에 꼭 세입자 분께 연락하셔서 어떤 전세자금대출인지 확인하시고 알맞은 방법에 따라 반환하셔서 잃지 않으시길 바랄께요!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