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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보증금 반환 관련 질문.

13시간 전

안녕하세요.

 

빌라 보유 중이며

세입자는 내년 5월 전세 계약이 만료됩니다.

세입자가 전세 계약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저는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 드려야 하는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계좌의 하루 이체 가능 금액이 적은데,

미리 다른 은행들에 이체 후 보내야 할까요

-보증금은 세입자가 아닌

대출을 받은 은행에 제가 전화를 해서

은행에 입금하는 방식인가요
 

부동산 초보입니다. 도와주세요ㅠ


댓글


허씨허씨creator badge
25. 10. 09. 15:23

월부보이님 안녕하세요 내년에 만기를 앞두고 계시는군요. 1) 계좌 하루 이체 금액은 은행에 가셔서 한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회 1억, 1일 5억원까지는 가능합니다. 2) 보증금은 질권 설정 등이 된 경우 은행에 직접 이체하셔야 합니다. 혹시 질권 설정 금액을 잘 모르시면 임차인꼐 문의를 하시거나 임차인이 대출 받은 은행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권 설정이 된 금액이 있다면 반드시 은행에 먼저 상환하신 후 차액만큼만 임차인에게 지급을 해야 합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질문 남겨주세요~! ㅎㅎ

모아가
25. 10. 09. 18:14

월부보이님 안녕하세요 내년 5월 세입자 전세 만기이시군요. 만기 이전에 궁금하신점 미리 확인하시는 행동 멋있습니다. 만기 2개월 이전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묵시적갱신이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해서 잘 챙기시면 좋으실것 같구요. 1) 계좌의 하루 이체 금액은 일반적으로 1회 1억, 1일 5억까지 모바일 뱅킹으로 증액시킬 수 있으며, 그 외에 더 많은 금액의 송금이 필요하시다면 은행에 가셔서 한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 2) 보증금은 보증보험을 들었거나 질권설정이 되었는지 확인 확인 후 은행에 직접 이체 하셔야 합니다. 허씨허씨님 답변처럼 임차인께 문의 하시거나, 대출 받은 은행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은행에 보증금을 입금해 줘야 하는 상황인데 임차인에게 잘못 입금했다면 임차인이 돌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확인 하시고 보증금 반환 금액에 맞춰서 임차인분, 은행에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월부보이님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꿈행이
25. 10. 09. 22:07

안녕하세요 ~ 월부보이님~ 내년 5월 세입자 만기로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위에 허씨허씨님과 모아가님께서 만기 2개월 전 통보 및 이체 한도 증액관련해서 답변 잘 달아 주셔서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 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 구조에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① 임차인의 100% 신용인 경우 이 경우는 만기 시 임차인에게 100% 전세 보증금 반환 하시면 됩니다 ② 채권양도(모든 권리를 금융사에 양도) 이 경우는 만기시 은행에 100%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 법무법인 신세기에서 채권양도통지서 내용증명 등기가 오기 때문에 해당 서류를 받으신 적이 있다면 채권양도의 경우이기에 꼭 은행에 반환하셔야 합니다. ③ 질권설정(임차인이 설정한 금액만큼 금융사에 양도) 만기 시 은행에 전세보증금 반황방법 문의 하셔야 합니다. 은행에 100% 반황하셔야 할수도 혹은 은행/임차인에게 각각 일정 금액을 주셔야 할 수도 있어요. 만기 전에 꼭 세입자 분께 연락하셔서 어떤 전세자금대출인지 확인하시고 알맞은 방법에 따라 반환하셔서 잃지 않으시길 바랄께요!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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