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잔금전 리모델링 인테리어 공사, 가능할까? 특약 및 주의사항 총정리! (+ 매수자, 매도자, 유치권 )

부동산 매매 잔금전 리모델링, 

인테리어공사 가능할까? 

특약 및 주의사항 총정리!

(+ 매수자, 매도자, 유치권 )

 

 

작성일: 2024.12.29.

안녕하세요 마이로드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작성하는 월부 알쓸부잡!

오늘은 실질적으로 부동산 계약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부동산 매도, 매수를 진행하면서

잔금전 인테리어를 마치고

잔금을 똭 치르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매수자 입장에서

날짜를 맞춰 바로 입주해야하거나,

들어오시기로 한 임차인분과

날짜를 맞추면서 

바로 입주해야 할 상황인데,

집을 고쳐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계약 상태인 집을 리모델링 해야할 수 있는데요?

이에 관해 주의할 점과

특약사항을 정리해보려고 해요.


 

 

🚩 잔금 전 인테리어 공사,

가능한 것일까?

잔금 전 인테리어 공사,

보통 매수자가 이를 요구하는데요.

매도자가 이를 수용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잔금을 받기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다가

시설에 문제가 생길 경우,

손해배상 관계가 복잡해 질 수 있어 추천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 잔금 전 인테리어 공사,

어떤 점이 문제될까?

매도인 입장에서 잔금 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

계약시 발견치 못했던 하자발견,

공사도중 화재, 인명 피해, 건물균열 및 무너짐,

도난사고, 이웃민원 등의 문제발생,

 

 

인테리어 공사비 미지급으로

유치권 등의 사태 발생

매수인의 인테리어 공사를 핑계로

이삿짐을 들여두고 무단점유를 하는 행위,

계약해지시 원상복구에 대한 분쟁

​등등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잔금 전 인테리어 공사는

소유권이 아직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넘어간 상태가 아니므로

분명히 부담이 될만한 일이죠.

 

이에 따라,

잔금 전 인테리어를 진행하기로 약속했다면,

부동산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꼼꼼하고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잔금 전 인테리어 공사,

부동산 계약시 주의사항/특약 사항

1. 중도금 지급

 

 

잔금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다면,

우선 부동산 매매계약이 일방적으로 파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매계약이 파기된다면

추후 손해사정에 굉장히 불편이 있기 때문이죠.

부동산 매매계약을 

어떻게 파기되지 않게 할까요?

"중도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즉, 잔금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려면,

중도금 지급 후 진행해야 합니다.

중도금을 지급하면,

일방적으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보통의 부동산 매매시

계약금 10%, 중도금30~40%, 

나머지는 잔금액으로 협의합니다.

물론 금액은 협의하기 나름이지만요.

2. 특약사항

잔금 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특약사항을 꼼꼼히 챙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때, 하자책임, 관리비 등 제반 공과금,

공사민원,  불법점유의 문제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체크해야 합니다.

1. 수리 시 발생하는 모든 문제(화재, 하자발생 포함)는 

매수인의 책임으로 한다. 

2. 인테리어 공사 시작 후

 매도인에게 하자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

3. 매수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인테리어 비용은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없고, 즉시 원상 복구해야 한다. 

원상복구 과정에서 매도인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매수인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매도인은 중도금 수령 후 매수인의 인테리어에 협조하며, 

인테리어가 시작되는 날부터 관리비 및 제반 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5. 매수인은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목적물에 대한 어떠한 소유권한도 없으며, 

작은 이삿짐도 목적물에 들일 수 없다.

6.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잔금 지급 일정이 지연될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상호 합의하면 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

7. 인테리어 공사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

사실 위 특약은 제가 실제로 

잔금 전 리모델링이 걸린 아파트 매도시 

계약서에 기재한 특약사항입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매도하기 어려웠던 시장에서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아

잔금전 리모델링을 허락하며

아파트 매도를 진행했었는데요.

막상 진행하면서 보니

챙기고 신경써야 할 부분들이 많더라구요.

이 글에 작성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것 같아 자세히 작성하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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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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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로드user-level-chip
24. 12. 30. 00:16

부동산 매매 잔금전 리모델링, 가능할까? 특약 및 주의사항 총정리! (+ 매수자, 매도자, 유치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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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씨허씨user-level-chip
24. 12. 30. 00:29

잔금 전 리모델링 완전 총정리 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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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진user-level-chip
24. 12. 30. 13:58

잔금전 리모델링..!! 완전 글 너무 좋아요 저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