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4년 1호기 전세를 맞추고 맞는 첫 겨울
보일러 고장이라는 세입자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리하는데도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 아니어서
교체를 해주기로 하였는데요.
카드가격 90만원
현금결제하면 5만원 싸게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추후에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5만원 차이인데
카드결제 하는 것이 더 이익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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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산타트리님 :) 보통 양도소득세는 금액에 따라 과세구간의 세율이 달라집니다. 매수한 단지의 양도차익이 높은 것으로 예상될 시, 카드로 결제하시고 영수증을 챙겨놓으시면 필요경비차감되어 양도소득세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예상 수익을 감안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김철종 세무사입니다. 보일러 교체비용은 일반적으로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카드비용 90만원에서 현금결제 시 5만원 할인해주는 경우 할인율은 약 5.5% 정도가 되겠네요. 양도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저 6.6~49.5% 세율이 적용됩니다. 카드 결제하셔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시는 편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