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문기사 정리
- 문화재 보호 등의 규제로 사용하지 못한 용적률을 다른 곳에 팔 수 있는 용적률거래제(TDR)'이 시행될 예정이다.
- 예를 들면, 용적률이 1,000%인 종묘 근처 상업지역 땅이 문화재 보호 규제로 400%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면 다른 지역에 나머지 600%를 판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TDR의 초기 모델은 ‘결합건축 제도’이다.
- 결합건축 제도는 서로 떨어진 두 개 이상의 땅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결합해 용적률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든 2016년의 제도이다.
- 지금까지 결합건축 제도는 용적률 거래 후 30년 매매 제한, 대지 사이 거리 100m 이내 등 규제가 많았다.
- 용적률 거래제는 미국과 일본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 미국의 공중권(Air Right)을 사용한 뉴욕의 아파트들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 현실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용적률 거래 중개은행’의 도입이 필요하다.
- 사대문 안 도심 용적률을 용산, 연신내, 창동 등 강북 부도심에서 사가면 지역 개발에 용이하다.
✅ 생각 정리
- 아파트의 사업성(이윤)을 높이기 위해 기부채납(공개공지, 도로)을 통해 용적률 상향을 받기도 한다.
- 즉, 그동안의 용적률 인상의 대부분은 땅의 일부를 제공하거나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방향성에 맞춰 친환경 건축, 장애인 친화, 장수명 주택, 디자인, 임대주택 등을 통해 얻은 인센티브였다.
- 하지만 이번 TDR 제도는 용적률을 돈으로 살 수 있게 만든 재미있는 제도이다.
- 용적률 상승은 그 땅에 지을 수 있는 아파트의 개수를 높여 더 많은 분양을 하게된다.
- 결국 용적률 상승을 위해 내어준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이 생겨야 한다.
- TDR 제도를 통해 돈으로 용적률을 살 수 있게 되면 연신내, 창동 등의 하급지가 아닌 상급지로 용적률이 모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 강남3구, 마용성 등의 선호되는 1-2급지에서 고밀도 개발을 하게 될 것이고 더 비싸게 더 많이 분양할 것이다.
- 선호되는 곳과 비선호되는 곳의 격차가 더 커질 우려가 있는 제도라고 생각된다.
- 투자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상급지로 계속 갈아타야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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