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코칭 간에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을 치를때
주택담보대출을 먼저받고 등기친 후에 전세를 들이면
전세금으로 대출을 먼저 상환하면서 집을 가져갈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럴경우전세입자가 구해질까요?
그리고 전세입자 전세보증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댓글
안녕하세요 해움성님~ 현재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규제로 소유권 이전과 전세입자 잔금을 동시에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담대를 통해 등기를 먼저 이전받고, 이후 전세입자 잔금을 치르면서 받은 전세 보증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해 근저당을 말소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택에 근저당이 없는 매물을 선호하기는 하지만, 그러한 전세 매물이 별로 없다면 대부분 근저당 말소조건으로 전세계약을 진행하며 전세보증보험은 대출규제와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