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잔금 치를때 전세를 들이면서 하는 절차가 궁금해요

투자 코칭 간에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을 치를때

주택담보대출을 먼저받고 등기친 후에 전세를 들이면

전세금으로 대출을 먼저 상환하면서 집을 가져갈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럴경우전세입자가 구해질까요?

그리고 전세입자 전세보증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댓글


user-avatar
우도롱user-level-chip
25. 01. 04. 17:50

안녕하세요 해움성님~ 현재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규제로 소유권 이전과 전세입자 잔금을 동시에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담대를 통해 등기를 먼저 이전받고, 이후 전세입자 잔금을 치르면서 받은 전세 보증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해 근저당을 말소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택에 근저당이 없는 매물을 선호하기는 하지만, 그러한 전세 매물이 별로 없다면 대부분 근저당 말소조건으로 전세계약을 진행하며 전세보증보험은 대출규제와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