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 읽기>
2021년인가? 그 무렵에 서울 마곡에 엄청난 인파가 몰렸던 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이 유예된다는 소식. 그렇게나 인기가 많았던 곳이 숙박업등록을 하지 않고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소식은 청천벽력이었을듯… 그나마 올해(2025)에서 2027년까지 늦춘다고 하니,,,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것 같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전혀 알 수 없었을까,, 건설사측에서는… 너무 순진한 투정인가??
그렇기에 더욱 월부에서의 가치 투자가 빛을 발하는 것 같다.
◆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2027년까지 유예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고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대해 이행강제금(매년 공시가격의 10%)을 부과하는 시기를 2025년에서 2027년 말까지 늦춘다.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생숙이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려면 숙박업 신고를 하거나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
관련법과 조례 개정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정부는 2025년 9월까지 기준 완화를 하고 이때까지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을 예비 신청한 소유자에 한해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예비 신청을 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해서는 적발 시 시정명령을 두 차례 내린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2025년부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서울과 경기 등 지방자치단체 의견도 청취한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 표준지(토지) 가격은 감정평가사가 산정해왔다. 개별 단독주택과 개별 토지 공시가격은 표준주택·표준지 가격을 토대로 지자체가 산정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는 부동산원이나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공시가격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해왔다. 정부는 이에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때에도 지자체가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2. 운동하기 : 오늘은 아침 8시부터 늦은 4시까지 장장 8시간 동안 물론 중간 중간 쉬는 시간도 있었지만 분위기임장을 하였다. 하여 계단오르기 운동은 생략하고 분임시 걸은 2만보 이상 걷기로 인증함.
챌린지에 참여하는 멤버에게 응원 댓글을 남겨주세요. 혼자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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