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나가는 세입자가 돈을 달라고 합니다. 줘야할까요? (질권설정 전세금 반환 매뉴얼) [티티윤]


안녕하세요 어제 전세 계약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계약금 보내주시면

저도 바로 집 알아보겠습니다

00은행 (ㅁㅁㅁ) 888-88-8888-888



저녁시간, 핸드폰을 확인하니

현 임차인에게 문자가 와있습니다.




어제 신규 전세 계약이 완료되었는데,

그 계약금을 본인에게 보내달라구요?



사전 협의 없이 이런 당당함 이라니 !

계약금을 보내줘야 할 것만 같아 !!

이사갈 집 계약하신다는데 보내드려야하나..?

근데 이게 맞아 ?




안녕하세요.

월부 대표 주6일 2교대 근무 투자자,

2교대 근무 투자자의 희망 티티윤 입니다 :)



저는 몇일 전 전세 신규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계약 다음날,

현임차인계약금을 보내달라는데,


줘야 할까요?

줘도 될까요?



저의 경험으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종잣돈

지킬 수 있길 바라며 글로 나눠봅니다.


작은 경험이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세 관련 자세한 이전 상황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




https://cafe.naver.com/wecando7/10194489

역전세 2천만원으로 배운 전세 관련 대출의 모든 것 [티티윤]


https://cafe.naver.com/wecando7/10201223

신규 전세계약 프로세스의 모든 것 (전세 계약 매뉴얼) [티티윤]





1. 계약금을 줘야 할까요?



[새로운 집을 구해서 나가는

임차인이 필요로 하는 계약금을

임대인이 지급해야한다]는 내용은

현행 법나와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 기존 임차인의 신규 거래 관련 계약금을,

임대인이 제공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전 집주인은 내줬는데요~

저는 항상 이렇게 했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주는게 맞대요~


여기서 각자가 생각하는 관행이 다를 수 있어

임차인과 분쟁의 여지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신규 임차인의 계약금을 받아서

기존 임차인에게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소통하여 의견을 조율하고

상호 협의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임차인이 신규 전세 계약을 위한

부동산 방문과 집을 보여주기 꺼려하는 경우,

다음 세입자의 계약금을 미리 지급해

드린다는 협상 또한 할 수 있습니다.




2. 계약금을 줘도 될까요?



다들 실준 강의에서 배운대로

세입자 전화번호 뒤에

질권/채권 넣어서 저장해 두셨죠?

(BY. 코크드림님)



보증금 반환을 위해

만기시 확인 해야 할 것 :

보증금 반환 대상이 누구인가?



질권/채권 설정 이후부터는

은행으로 보증금을 반환하는 책임이

임대인에게 넘어갑니다.


임대인이 실수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대출 미상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은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

상환하도록 하게 됩니다 !!!!!!!!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기 전에

꼭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 임차인이 전세 대출을 받지 않은 경우는

무관합니다.






저의 경우,

임차인께서 5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요,


보증금 전체(2.5억) - 질권설정금액(2.4억)

= 1000만원

이하를 임차인게 지급 할 수 있었습니다.



*질권설정금액 = 전세자금대출 금액의 120%

전세자금대출 금액과 질권설정금액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억을 대출 받은 경우라면

질권설정금액은 2.4억이 됩니다.



저 2억만 대출 받았어요...

5천만원은 돌려주시면 안될까요?

저 이자도 잘 냈어요...

서울은 워낙 비싸서 계약금으로 쓸

5천만원이 꼭 필요해요 ㅠㅠ

하... 여태 집주인분들은 다 주셨는데요 .. ㅠㅠ



저도 마음이 정말 좋지 않았지만,

감정이 흔들렸다간

저의 리스크가 커진다는 생각에


대출해주신 은행과 질권설정 통지서에

명시된 전화번호로 문의한 후


"최대 1000만원 이내로 돌려주시되,

최소 금액은 남겨 두는 것이 좋다"


결과가 이렇다 말씀 드릴 뿐이었습니다. 





-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면

전화번호 뒤에 질권/채권을

꼭 넣으세요.


- 만기시 전세금을 어디에 반환해야

하는가? 꼭 확인하세요.



임차인의 편의를 위하여 섣불리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였다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시길,

리스크가 커지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대로만 하신다면

우리의 소중한 종잣돈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종잣돈 지키기

화이팅입니다 ♡


댓글


가가즈아user-level-chip
23. 11. 14. 12:04

잘 읽었습니다!!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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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과함께49user-level-chip
23. 11. 14. 14:09

좋은 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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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닌user-level-chip
23. 11. 14. 22:59

넘 도움되는 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