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연말정산 기간 및 공제 혜택 총정리!(+13월의 월급?, 절세팁, 세법개정 변경사항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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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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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지혜입니다 :)

 

 

 

오늘은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정보로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특히나 변경사항이 많이 있는것 같은데요

매년 해도해도 헷갈리는 연말정산!

 

기간부터 세액공제 받는 꿀팁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목차

 

1. 2025 연말 정산 기간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3. 연말정산 절세 팁

4. 2025년 연말정산 변경 사항

 

 

 


 

 

 

 

연말정산이란?

 

일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과정

 

 

 

 

1. 2025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은 해마다 조금씩 날짜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1월 2-3주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2월 중에 결과가 나오고 3월에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기간별 주요 일정

 기간내용
124년 11월 13일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225년 1월 15일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325년 1월 17일~3월 10일간소화 자료 제공(자료 내려받기 가능)
425년 2월 1일~ 2월 28일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제출
52025년 3월 10일신고·납부기한
  •  

 

연말정산을 하는 것은 회사!

근로자는 자료제공과 동의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팁!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서 제출해야 반영이 됩니다

기부금, 의료비(안경 및 렌즈 등), 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절세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 마감 후 30일 이내에 4월 중 연말정산 환급금이 지급되며,

일정은 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란?

 

연말정산을 위해 증빙해야할 서류들을 직접 발급받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증빙할 수 있는데요

이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라고 합니다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될 예정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공제자료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3. 해당년도(2024년)와 근무한 달을 체크하고 공제 받는 항목 별도 '돋보기'모양 클릭!

(아직 오픈되지 않아 2023년이 뜨네요!)

4. 내려받기를 누른후 PDF 로 내려받기를 클릭합니다!

 

 


 

 

3. 연말정산 절세 팁💡

 

 

 

1.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사용하기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이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로 두배가 차이납니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이후라면, 남은 기간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23년 대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증가했는지 확인해보세요!

23년 대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10%이상 증가했다면 그 증가분의 1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제액의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2. 의료비 및 기부금 공제액 확인하기

 

의료비 세액 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병원 진료비 외에 안경, 콘택트렌즈, 출산 비용, 장애인 보장구 등

공제 항목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있는지 체크해보세요!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의 성격에 따라 공제 혜택이 다르고

기부금 영수증 제출이 필수이므로 꼭 빠짐없이 준비하세요!

 

 

3. 주택청약저축 한도 채우기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은 연소득 7,000 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청약저축의 연간 납입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어서

더 많이 저축하면 더 돌려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4. 연금저축으로 추가 공제받기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판매되는 금융 회사 상품이나 퇴직연금까지 모두 연금계좌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내년에는 꼭 연금저축을 가입해야겠어요!:)

 

현재 1월 기준으로는 의료비 및 기부금 공제액과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2025 연말정산 변경사항

 

 

2024년 12월 10일 세법이 개정되어 2024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새롭게 적용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알아야 하는 변경된 사항을 크게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출산, 양육 지원

 

결혼과 양육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이 더 많아집니다!

 

✔️결혼 세액 공제 : 24년 중 혼인신고 시 50만원 세액공제

(초혼, 재혼 상관없이 생애 1회만 가능, 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까지 한시 적용)

 

✔️출산지원금 :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공통규정에 따라

받는 급여(출산지원금)는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 자녀세액공제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 5만원 증액

 

✔️ 의료비 : 6세 이하자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대상에 포함,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비(2백만원 한도) 공제

 

 

 

2. 주거부담 완화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상환기관과 고정금리 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24.1.1 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주택 기준 상향

 

✔️ 월세액 : 총급여 8천만원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연간 월세액 중 1천만원을 한도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주택 청약 :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3. 기부, 소비 진적

 

✔️ 기부금 : 24년 기부에 한해 특례 일반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보다 높은 40% 공제율을 적용

 

✔️ 신용카드 : 신용,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금액이 23년에 사용한 금액보다 5%를 초과하여 늘었다면(소비증가금액) 소비가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

 

 

 

 

 

이전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공제가 가능하고 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체크하시는것이 아주 중요해 보입니다!🌟

 

 

 

 

저도 23년대비 소비내역이 늘었는지 꼭 체크해야겠어요!!:)

 

 

 

 

 

세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국세청 보도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아래 첨부파일에 추가해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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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연말정산!!

올해는 세법이 개정되면서 비과세 항목이 대폭 늘어난 것이 눈에 띄는데요!

 

일정과 공제 사항에 맞게 잘 준비하셔서

13월의 월급!!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부탁 드립니다❤️

 

그럼 저는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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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목표 꼭 이룰 수 있도록 월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 [국세청]늘어나는 연말정산 공제혜택을 빠짐없이 챙겨보세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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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허씨허씨user-level-chip
25. 01. 09. 03:00

오 또 그 시즌이 돌아왔군요!!!

비브user-level-chip
25. 01. 09. 03:02

이번엔 13월의 월급 받을 수 있을지 ㅎㅎ

수수진user-level-chip
25. 01. 09. 03:02

머리아픈 연말정산...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