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혜로운지혜입니다 :)
오늘은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정보로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특히나 변경사항이 많이 있는것 같은데요
매년 해도해도 헷갈리는 연말정산!
기간부터 세액공제 받는 꿀팁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목차
1. 2025 연말 정산 기간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3. 연말정산 절세 팁
4. 2025년 연말정산 변경 사항
연말정산이란?
일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과정
연말정산은 해마다 조금씩 날짜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1월 2-3주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2월 중에 결과가 나오고 3월에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기간 | 내용 | |
1 | 24년 11월 13일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
2 | 25년 1월 15일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
3 | 25년 1월 17일~3월 10일 | 간소화 자료 제공(자료 내려받기 가능) |
4 | 25년 2월 1일~ 2월 28일 |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제출 |
5 | 2025년 3월 10일 | 신고·납부기한 |
연말정산을 하는 것은 회사!
근로자는 자료제공과 동의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팁!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서 제출해야 반영이 됩니다
기부금, 의료비(안경 및 렌즈 등), 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절세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 마감 후 30일 이내에 4월 중 연말정산 환급금이 지급되며,
일정은 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란?
연말정산을 위해 증빙해야할 서류들을 직접 발급받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증빙할 수 있는데요
이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라고 합니다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될 예정입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공제자료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3. 해당년도(2024년)와 근무한 달을 체크하고 공제 받는 항목 별도 '돋보기'모양 클릭!
(아직 오픈되지 않아 2023년이 뜨네요!)
4. 내려받기를 누른후 PDF 로 내려받기를 클릭합니다!
1.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사용하기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이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로 두배가 차이납니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이후라면, 남은 기간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23년 대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증가했는지 확인해보세요!
23년 대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10%이상 증가했다면 그 증가분의 1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제액의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2. 의료비 및 기부금 공제액 확인하기
의료비 세액 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병원 진료비 외에 안경, 콘택트렌즈, 출산 비용, 장애인 보장구 등
공제 항목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있는지 체크해보세요!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의 성격에 따라 공제 혜택이 다르고
기부금 영수증 제출이 필수이므로 꼭 빠짐없이 준비하세요!
3. 주택청약저축 한도 채우기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은 연소득 7,000 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청약저축의 연간 납입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어서
더 많이 저축하면 더 돌려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4. 연금저축으로 추가 공제받기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판매되는 금융 회사 상품이나 퇴직연금까지 모두 연금계좌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내년에는 꼭 연금저축을 가입해야겠어요!:)
2024년 12월 10일 세법이 개정되어 2024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새롭게 적용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알아야 하는 변경된 사항을 크게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출산, 양육 지원
결혼과 양육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이 더 많아집니다!
✔️결혼 세액 공제 : 24년 중 혼인신고 시 50만원 세액공제
(초혼, 재혼 상관없이 생애 1회만 가능, 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까지 한시 적용)
✔️출산지원금 :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공통규정에 따라
받는 급여(출산지원금)는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 자녀세액공제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 5만원 증액
✔️ 의료비 : 6세 이하자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대상에 포함,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비(2백만원 한도) 공제
2. 주거부담 완화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상환기관과 고정금리 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24.1.1 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주택 기준 상향
✔️ 월세액 : 총급여 8천만원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연간 월세액 중 1천만원을 한도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주택 청약 :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3. 기부, 소비 진적
✔️ 기부금 : 24년 기부에 한해 특례 일반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보다 높은 40% 공제율을 적용
✔️ 신용카드 : 신용,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금액이 23년에 사용한 금액보다 5%를 초과하여 늘었다면(소비증가금액) 소비가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
이전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공제가 가능하고 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체크하시는것이 아주 중요해 보입니다!🌟
저도 23년대비 소비내역이 늘었는지 꼭 체크해야겠어요!!:)
세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국세청 보도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아래 첨부파일에 추가해두겠습니다❤️
직장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연말정산!!
올해는 세법이 개정되면서 비과세 항목이 대폭 늘어난 것이 눈에 띄는데요!
일정과 공제 사항에 맞게 잘 준비하셔서
13월의 월급!!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부탁 드립니다❤️
그럼 저는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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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부자들은 월급쟁이들의 내집마련과 행복한 노후를 돕습니다.
원하는 목표 꼭 이룰 수 있도록 월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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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오 또 그 시즌이 돌아왔군요!!!
이번엔 13월의 월급 받을 수 있을지 ㅎㅎ
머리아픈 연말정산...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