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경험담

[김안녕] 직장인 투자자를 위한 2025 연말정산 에서 바뀐 12가지 (파일 첨부)

25.01.10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에 진심인 직장인 투자자, 

인생의 안녕을 만들어가는 김안녕입니다. 

 

‘여기서 이걸 떼어가?’ 라고 생각했던 시간도 있었는데, 

월부에서 세금의 의미를 다시 배우며 낼 건 내자라고 생각을 고쳤는데요. 

그래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놓치지 않고 잘 챙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을 해온 지난 몇년 동안 연말정산을 잘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중 가장 의미있었던 것은 

개정 세법을 통해 꽤 자주 바뀌는 새로운 사항들을 챙기는 일이었습니다. 
 

때로는 유리한 항목에서 한도가 늘어나기도 했고 

적어도 놓치는 항목이 없는지 한번더 체크하는 용도로도 유효했습니다. 

 

2024년 국세청이 친절하게 PDF로 만들어준 자료를 첨부드리며, 

그 내용을 간략히 요약드려요. 

 

너나위 멘토님께서 월부 라이브를 통해, 강의를 통해 가르쳐주셨던 

‘자료의 원본’을 확인하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언젠가부터 연말정산도 기사를 보고 끄적거리는 게 아니라 

원 자료를 찾아서 다운받아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본 내용에서는 간략히 요약하고, 나머지는 파일로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2025연말정산(2024년 귀속)에서 바뀐 것 

 

표의 좌측 기존 안과 비교하여 우측, 개정안이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를 체크해주셔요. 

특히, ‘대상’ 부분에 본인이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해당한다면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아 준비하고 + 아니면 빠르게 스킵스킵해주시면 됩니다. 


 

1.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월 10만월 > 월 20만원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낸 이자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는 것 
  • 대출을 받으면서 낸 이자 만큼 세금에서 차감 (원금 상환액은 포함되지 X) 

 

 

 

3. 자녀세액공제 확대 및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4.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5.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 

 

 

6. 주택자금 대여 이익 비과세 대상 조정 

 

  •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 구입, 임차에 든 돈을 저리로 대여받아 얻은 이익, 사택제공 등을 말하는데요 
  • 중소기업이 개인사업자라면 친족 관계에 있거나 본인, 법인인 경우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은 제외하는 부분입니다 
  • (딱히 저와는 큰 관계는 없지만.. 혹시라도 ㅎㅎ) 

 

 

 

7. 위탁 보육비 지원금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비과세 

 


 

8.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청약 꾸준히 유지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심 좋을 것 같아요. 

 

 

9.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750만원 > 1천만원! 

 

 

10.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11.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조정 

 

 

 

12. 결혼세액공제 시설 

  • 2024년 이후 혼인신고 하신 분들 놓치지 마세요! 

 

 

 

2025 연말정산 주요 일정 

 

 

간소화자료 내려받기 서비스는 1월 17일부터 가능하네요. 

홈택스 궈궈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첨부드린 파일로 참고 부탁드려요. 

오늘도 모두 파이팅입니다 :) 


댓글


수수진
25. 01. 10. 22:31

오우 정리 너무 잘해주셨네요!!

끈끈
25. 01. 11. 00:34

와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록81
25. 01. 11. 07:12

정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