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무주택자 세안고 매매 실거주(3개월이내) 주택담보대출 문의

  • 25.01.12

 

 

 



현재 무주택자로 전세 1억 5천 (전세자금대출 1억) 거주하고 있습니다.

 

위 상태로 세 안고 매매를 진행하였습니다.

매매가 : 7억 5천

전세가 : 약 4억

 

@ 2024년 4월 17일 : 잔금 및 등기 예정 (대출없이 잔금 치룸)

 

@ 4~5월 사이에 주택담보대출(구입자금명목) 7월 10일 입주 예정으로 대출 심사 진행 예정

 

@ 2024년 7월 10일 : 전세입자 만기일로 퇴거 및 입주

 

@ 2024년 7월 10일 : 본인 거주중인 전세보증금 반환 및 주택담보대출 시행 (주택담보대출로 세입자 보증금 반환)

-> 등기 후 3개월 내 대출 진행, 실거주, 입주 조건 충족, 으로 주택담보대출 "구입자금목적" 으로 대출을 희망합니다.

 

(생활안정자금에 속하는 전세퇴거반환대출은 희망하지않음 - 구입자금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진행하기 위하여 전세 세입자 만기일자의 3개월 이내로 등기를 진행하려고 계획했습니다)

 

Q1. 등기 후 3개월 이전에 실거주 계획으로 대출 진행하면 구입자금 항목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한것 맞을까요?

 

Q2. 세입자 만기일자에 나가는걸 증빙으로 대출이 진행되는거겠죠? 심사 당시에는 어쨌든 세입자가 있는 상태일텐데 어떻게 진행되는걸까요?

 

Q3. 대출 심사 당시에는 세입자(매매가 7억 5천만원, 전세 4억)가 살고 있어도 주택담보대출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 한도 80% 최대로 가능한게 맞을까요?

 

Q4. 주택담보대출 심사 당시에 현재 제가 거주하고있는 집의 전세보증금대출은 한도 산출에 영향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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