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1주택자이고 거주보유분리해서 투자하려고 반전세를 알아보고있습니다.
서울 내 아파트를 2.5억/90 반전세로 계약하려는데 임대인이 법인입니다.
법인매물은 처음 거래해봐서..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너무 초보적인 질문도 있을수 있습니다 ..너그러이 답변 부탁드려요 :))
1. 법인의 대표가 집을 구매한 경우에 임대인이 법인인거죠?
그러면 계약하러 나오는 임대인이 법인의 대표라는 확인을 어떻게 하는건가요??
(현재 가계약금 넣었는데..받는사람 이름이 회사이름이어서 부동산 사장님이랑 가격 조율하고 통화한분이..대표맞나? 하는 의문이 문득 들더라구요.)
2. 법인이 임대인인 경우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된다고 봤는데..그럼 혹시나 안좋은경우가 발생했을시 (예:회사 파산)에 저희 보증금으로 100프로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3. 등기를 떼보니 근저당이 2.4억 잡혀있는데 작년에 받은거더라구요..그러면 현재 다른 임차인이 살고있는데..이 임차인이랑 계약을 한 후에 대출을 받은건가요??
저희는 근저당 말소 한다는 조건하에 계약하긴 했는데..혹시 저희도 계약한 후에..임대인이 이처럼 대출을 받게되면
저희 보증금이 보호되는건가요??
4. 반전세도 전세처럼 임대차보호법 적용되어 2년후에 상한 5프로만 인상할수있는거 맞나요? 법인 물건이어도 적용되는건가요??
가계약금 넣고와서는 갑자기 이것들 때문에 잠이 안오네요 ㅜ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댓글
가을방학님 안녕하세요 :) 법인전세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법인 전세 부분은 처음이어서 조금 알아보고 답변드립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법인 대표자 인적사항 확인 후, 신분증을 통해 매칭해보면 됩니다. 또한, 법인도장, 대표장도장 둘 다 지참하여 계약시 날인해야합니다. 2. 법인전세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가입조건은 반드시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 전세보증금으로 대출 상환이 가능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4. 법인전세도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5% 상한 가능합니다. 안전하게 잔금까지 하시길 바랄게요!